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자료로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자료로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에서 '○○○산업' 이라는 상호로 알미늄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제1기 중 ○○○금속 대표 김○○○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은데 대하여 동 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03.4.9.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9.10.11. 알미늄 제조업으로 개업하여 2000.12.31. 직권폐업된 사업자로서 2000년 제1기 중 ○○○금속 대표 김○○○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원자재를 ○○○금속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어음, 거래명세표 및 거래처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금속은 ○○○도 ○○○시 ○○○에서 알미늄 제조업으로 1999.8.1. 개업하였다가 2001.8.31. 폐업한 사업체로서 ○○○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대표자 김○○○은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금속의 실지 사업자는 도○○○으로 확인되었으며, 도○○○은 ○○○도 ○○○시 ○○○에서 1999.8.1.∼2001.1.20.까지 김○○○ 명의로 '○○○금속'을, 2001.1.29.∼2001.8.31.까지 박○○○ 명의로 '○○○메탈'(종목:알미늄 제조업)을, '㈜○○○메탈' 상호로 2001.9.1. 건축자재 도매업을 개업하였다가 무단폐업 하는 등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바꿔가며 타인 또는 법인명의로 자료상을 운영한 사실이 ○○○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3) 또한, ○○○세무서장은 도○○○이 ○○○금속의 김○○○ 명의로 2000년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원을 부당하게 공제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원을 포함하여 ○○○원, 2000년 제2기에 ○○○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상대방들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 받도록 하였으며,
○○○메탈의 박○○○ 명의로 2001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고, 2000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도○○○이 대표인 ㈜○○○메탈은 2001년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원을 부당하게 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3.1.16. 도○○○을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위반혐의로 ○○○경찰서에 형사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은 도○○○을 같은 법 위반혐의로 2003.6.26. ○○○지방법원 ○○○지원에 기소한 사실이 조세범칙사건고발서와 ○○○지방검찰청 ○○○지청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원자재를 ○○○금속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지점에서 개설한 예금통장, 거래명세표, 약속어음발행확인서, 도○○○ 및 이○○○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예금통장상으로는 ○○○금속의 김○○○ 또는 도○○○에게 자금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거래명세표도 청구인이 완제품을 납품하였다는 ○○○텔레콤㈜와의 거래명세표로서 ○○○금속에서 원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고, 납품처인 ○○○텔레콤㈜의 약속어음발행확인서는 동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산업'임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금속 김○○○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원자재를 매입한 대금의 지급증빙으로는 볼 수 없으며, 도○○○ 및 이상태의 사실확인서 역시 사인이 작성한 서류로써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5) 위의 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실지 거래하였다는 ○○○금속의 김○○○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지 사업자인 도○○○은 같은 곳에서 타인 또는 법인 명의로 3개의 사업장을 연속하여 개·폐업하면서 자료상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법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되어 법원에 기소되었고, 청구인 또한 ○○○금속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