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받은 주유소의 인도를 기존 임차인이 거부하고 매수의사를 밝혀 일시적으로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경락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한 사례
경락받은 주유소의 인도를 기존 임차인이 거부하고 매수의사를 밝혀 일시적으로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경락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3.4.10.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0년 제2기 중 ○○○주유소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원)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4.10.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주유소의 실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인지 아니면 기존사업자라는 조○○○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유류판매업을 영위코자 ○○○주유소를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기존사업자인 조○○○이 전 건물주인 황○○○과의 채권·채무관계의 미정리로 사업장 인도를 거부하여 법원에 의한 강제인수를 고려 중에 조○○○이 사업장 매수의사를 밝혀 매매대금을 받기 전까지 이미 등록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케 하는 등의 양해를 하다가 사업장을 양도한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지 사업자는 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주유소를 2000.6.8. 법원의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2000.6.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0.10.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0.12.1. 조○○○에게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이력을 보면, 황○○○이 1995.10.9. 주유소업으로 개업하여 1999.2.28. 폐업하였고, 청구인이 2000.7.18. 석유류소매업으로 개업하여 2000.12.14. 폐업하였으며, 조○○○은 2000.12.15. 유류소매업으로 개업하여 2002.12.1. 폐업하였고 경형무가 2002.12.2.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0.7.18. 조○○○과 체결한 ○○○주유소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 ○○○원에 월 ○○○원으로 하여 임대차기간은2000.7.20.부터 12개월간이며, 특약사항으로 1. 주유소 시설물 일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며, 2. 정품, 정량판매로 신뢰손상이 없는 경영조건 및 세무자료 등은 정유사 대리점 등의 철저와 불부합자료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조○○○에게 ○○○주유소를 양도하기 전까지 약 5개월간 일시적으로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조○○○은 ○○○주유소 전 소유자 황○○○과의 채권 채무 미정리로 인하여 2000.6.18. 경매에 의하여 ○○○주유소를 정○○○(청구인)이 낙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0.2월 이후 계속하여 본인이 ○○○주유소를 운영하였고(전화가입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거래처 확인서) 2000.2기 ○○○주유소 매입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도 본인이 ○○○주유소 영업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틀림이 없으며, 정○○○(청구인)은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실제 영업은 해 보지도 못하였으며 본인이 2000.2월 후 2000.12월까지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자필진술로 확인함으로 확인하고 있다.
(5) 조○○○의 남편인 김○○○은조○○○이 2000.2월 이래 황○○○으로부터 ○○○주유소를 임차하여 경영하던 중 경락으로 낙찰받은 정○○○이 주유소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조○○○이 다시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지급 후 등기시까지 정○○○이 사업개시를 위해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양해를 얻어 예금통장를 개설하였고 위 통장에 입금된 신용카드대금은 본인의 예금계좌에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였으며 은행의 출금전표 또한 본인의 필체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함으로 확인하고 있다.
(6) ○○○주유소의 거래처인 ○○○도 ○○○군 ○○○읍 ○○○ '○○○건설중기' 대표 김○○○ 등 34명은 거래기간 동안 각 거래금액을 밝히면서 ○○○주유소의 실지 사업자는 조○○○이나 사업자등록이 정○○○ 명의로 되어 있어 부득이 정○○○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다.
(7) 조○○○은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사 김○○에게 의뢰하여 신고를 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세무사 김○○도 청구인이 아닌 조○○○으로부터 수임을 받아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법정기한내 신고대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8) 조○○○이 ○○○주유소를 양수하기 이전까지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신용카드대금결제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의 출금내역에 의하면, 비씨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회사로부터만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주유소 인근지역에 소재한 ○○○중앙회 ○○○군지부, ○○○농협 및 ○○○농협에서 확인한 출금전표사본 16매로 볼 때, ○○○에서 거주하는 청구인이 예금의 입출금 목적으로 경기도 ○○○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일리가 있다고 인정된다.
(9) 또한, 위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2000.10.24. ○○○원, 2000.10.28. ○○○원, 2000.12.9. ○○○원, 2000.12.29. ○○○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조○○○ 및 그의 남편 김○○○이 주주이고 김○○○의 동생 김○○○이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에너지 예금통장(○○○)으로 대체입금되었고, 2000.10.31. ○○○원이 김○○○의 개인통장(○○○)으로 대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 명의의 위 예금통장은 신용카드대금 결제용으로 개설하여 조○○○의 남편인 김○○○이 실제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10) ㈜○○○지점장이 발행한 ○○○주유소의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에 의하면, 1999.9.15. 조○○○ 명의로 1대(전화번호: 031-○○○)를 가설하고 그 후 조○○○은 2000.7.22. 1대(전화번호:031-○○○) 2000.11.9. 1대(전화번호: 031-○○○)를 추가로 증설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유소를 경락받기(2000.6.8.) 이전(1999.9.15.)에 이미 조○○○은 본인 명의로 ○○○주유소에 전화 1대를가설하고 경락 받은 이후에도 2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 조○○○은 ○○○시 ○○○구 ○○○번지에서 '○○○석유'라는 상호로 1997.6.16. 석유소매업을 개업하여 1999.9.1.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화랑주유소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주유소를 실지 경영하였다는 주장은 신뢰가 간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주유소를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약 5개월간 소유하였다가 조○○○에게 양도하였고 그 기간동안 조○○○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세무자료 등의 엄격한 관리와 불부합자료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우는 등의 특약사항을 붙여 임대하였으며, 조○○○은 주유소를 경영한 이력이 있고 본인과 그의 배우자가 기존부터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고 각각 확인하고 있고 조○○○ 및 그 의 세무대리인이 당시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청구인이 아닌 조○○○으로부터 수임을 받아 신고대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주유소를 경락받기 이전부터 조○○○은 본인 명의로 전화를 가입한 후 2대의 전화를 추가로 가입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은 신용카드대금 결제용으로 조○○○의 남편 김○○○이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래처 34명이 ○○○주유소의 실지 사업자는 조○○○으로 확인하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유소를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나 기존 사업자인 조○○○이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명도를 미루면서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일시적으로 운영하다가 사업장을 양수함으로써 실지 사업자는 조○○○이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유소의 실지 사업자를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