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858 선고일 2003.11.05

경락받은 주유소의 인도를 기존 임차인이 거부하고 매수의사를 밝혀 일시적으로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경락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3.4.10.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0년 제2기 중 ○○○주유소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원)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4.10.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유소를 법원으로부터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기존의 임차사업자인 조○○○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 주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 사업자인 조○○○에게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6.8. ○○○주유소를 경락 받아 2000.7.18. 주유소 관련 제반 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기에 실제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유소의 실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인지 아니면 기존사업자라는 조○○○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유류판매업을 영위코자 ○○○주유소를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기존사업자인 조○○○이 전 건물주인 황○○○과의 채권·채무관계의 미정리로 사업장 인도를 거부하여 법원에 의한 강제인수를 고려 중에 조○○○이 사업장 매수의사를 밝혀 매매대금을 받기 전까지 이미 등록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케 하는 등의 양해를 하다가 사업장을 양도한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지 사업자는 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주유소를 2000.6.8. 법원의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2000.6.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0.10.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0.12.1. 조○○○에게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이력을 보면, 황○○○이 1995.10.9. 주유소업으로 개업하여 1999.2.28. 폐업하였고, 청구인이 2000.7.18. 석유류소매업으로 개업하여 2000.12.14. 폐업하였으며, 조○○○은 2000.12.15. 유류소매업으로 개업하여 2002.12.1. 폐업하였고 경형무가 2002.12.2.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0.7.18. 조○○○과 체결한 ○○○주유소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 ○○○원에 월 ○○○원으로 하여 임대차기간은2000.7.20.부터 12개월간이며, 특약사항으로 1. 주유소 시설물 일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며, 2. 정품, 정량판매로 신뢰손상이 없는 경영조건 및 세무자료 등은 정유사 대리점 등의 철저와 불부합자료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조○○○에게 ○○○주유소를 양도하기 전까지 약 5개월간 일시적으로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조○○○은 ○○○주유소 전 소유자 황○○○과의 채권 채무 미정리로 인하여 2000.6.18. 경매에 의하여 ○○○주유소를 정○○○(청구인)이 낙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0.2월 이후 계속하여 본인이 ○○○주유소를 운영하였고(전화가입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거래처 확인서) 2000.2기 ○○○주유소 매입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도 본인이 ○○○주유소 영업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틀림이 없으며, 정○○○(청구인)은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실제 영업은 해 보지도 못하였으며 본인이 2000.2월 후 2000.12월까지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자필진술로 확인함으로 확인하고 있다.

(5) 조○○○의 남편인 김○○○은조○○○이 2000.2월 이래 황○○○으로부터 ○○○주유소를 임차하여 경영하던 중 경락으로 낙찰받은 정○○○이 주유소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조○○○이 다시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지급 후 등기시까지 정○○○이 사업개시를 위해 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양해를 얻어 예금통장를 개설하였고 위 통장에 입금된 신용카드대금은 본인의 예금계좌에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였으며 은행의 출금전표 또한 본인의 필체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함으로 확인하고 있다.

(6) ○○○주유소의 거래처인 ○○○도 ○○○군 ○○○읍 ○○○ '○○○건설중기' 대표 김○○○ 등 34명은 거래기간 동안 각 거래금액을 밝히면서 ○○○주유소의 실지 사업자는 조○○○이나 사업자등록이 정○○○ 명의로 되어 있어 부득이 정○○○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다.

(7) 조○○○은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사 김○○에게 의뢰하여 신고를 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세무사 김○○도 청구인이 아닌 조○○○으로부터 수임을 받아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법정기한내 신고대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8) 조○○○이 ○○○주유소를 양수하기 이전까지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신용카드대금결제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의 출금내역에 의하면, 비씨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회사로부터만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주유소 인근지역에 소재한 ○○○중앙회 ○○○군지부, ○○○농협 및 ○○○농협에서 확인한 출금전표사본 16매로 볼 때, ○○○에서 거주하는 청구인이 예금의 입출금 목적으로 경기도 ○○○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일리가 있다고 인정된다.

(9) 또한, 위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2000.10.24. ○○○원, 2000.10.28. ○○○원, 2000.12.9. ○○○원, 2000.12.29. ○○○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조○○○ 및 그의 남편 김○○○이 주주이고 김○○○의 동생 김○○○이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에너지 예금통장(○○○)으로 대체입금되었고, 2000.10.31. ○○○원이 김○○○의 개인통장(○○○)으로 대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 명의의 위 예금통장은 신용카드대금 결제용으로 개설하여 조○○○의 남편인 김○○○이 실제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10) ㈜○○○지점장이 발행한 ○○○주유소의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에 의하면, 1999.9.15. 조○○○ 명의로 1대(전화번호: 031-○○○)를 가설하고 그 후 조○○○은 2000.7.22. 1대(전화번호:031-○○○) 2000.11.9. 1대(전화번호: 031-○○○)를 추가로 증설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유소를 경락받기(2000.6.8.) 이전(1999.9.15.)에 이미 조○○○은 본인 명의로 ○○○주유소에 전화 1대를가설하고 경락 받은 이후에도 2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 조○○○은 ○○○시 ○○○구 ○○○번지에서 '○○○석유'라는 상호로 1997.6.16. 석유소매업을 개업하여 1999.9.1.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화랑주유소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주유소를 실지 경영하였다는 주장은 신뢰가 간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주유소를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약 5개월간 소유하였다가 조○○○에게 양도하였고 그 기간동안 조○○○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세무자료 등의 엄격한 관리와 불부합자료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우는 등의 특약사항을 붙여 임대하였으며, 조○○○은 주유소를 경영한 이력이 있고 본인과 그의 배우자가 기존부터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고 각각 확인하고 있고 조○○○ 및 그 의 세무대리인이 당시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청구인이 아닌 조○○○으로부터 수임을 받아 신고대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주유소를 경락받기 이전부터 조○○○은 본인 명의로 전화를 가입한 후 2대의 전화를 추가로 가입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은 신용카드대금 결제용으로 조○○○의 남편 김○○○이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래처 34명이 ○○○주유소의 실지 사업자는 조○○○으로 확인하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유소를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나 기존 사업자인 조○○○이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명도를 미루면서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일시적으로 운영하다가 사업장을 양수함으로써 실지 사업자는 조○○○이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유소의 실지 사업자를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