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857 선고일 2003.09.04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을 알았다면서, 대금을 다른 사업자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시 ○○○구 ○○○ 소재 (주)○○○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보된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1999년 2기 중 (주)○○○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3.5.14 청구법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유소(대표 송○○○)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면서 (주)○○○에너지의 명의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되었으나, 거래당시 ○○○주유소는 자기는 운송용역업체이고, 실매출처는 (주)○○○에너지라고 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믿고 거래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에너지를 실거래처로 알았다면, 유류대금을 (주)○○○에너지의 계좌로 입금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1999.9.6부터 1999.10.6까지 1개월동안 11회에 걸쳐 ○○○주유소에 대금결제를 하였고, 유류매입과 관련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1.15부터 ○○○도 ○○○군 ○○○번지에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7.26 폐업하였고, ○○○주유소(○○○, 대표 정○○○)는 1999.1.1부터 ○○○도 ○○○군 ○○○번지에서 유류 도·소매, 유류보관 및 운송업을 영위하다가 2000.9.30 폐업하였으며, (주)○○○에너지(○○○, 대표이사 정○○○)는 1999.8.9부터 ○○○시 ○○○구 ○○○번지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0.9.30 폐업한 사업자이다.

(2) 청구법인이 1999년 2기 중 ○○○주유소를 통하여 공급대가 ○○○원 상당의 유류 ○○○ℓ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주)○○○에너지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석유류 배달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영세업체로서 대형 유조차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유소를 통하여 유류를 구입하였으나, ○○○주유소가 자신은 유류운송용역만 대리하고 실제 유류는 (주)○○○에너지에서 공급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말만 믿고 거래대금(공급대가) ○○○원과 ○○○주유소에 대한 유류운송비 ○○○원 합계 ○○○원을 ○○○주유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9.6부터 1999.10.6 기간 중 11회에 걸쳐 ○○○원을 ○○○주유소 명의의 ○○○계좌에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사업자가 물품을 매입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 등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고 하면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기간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상당하다할 것이고(대법원 89누2134, 1989.10.24외 다수 같은 뜻), 여기서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명의위장사업자임을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5)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어떤 사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를 실질사업자로 잘못알고 거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이 (주)○○○에너지로 알았다면서도 대금은 ○○○주유소에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는 (주)○○○에너지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