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품의 재고부족분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851 선고일 2003.10.21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던 상품재고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재고부족분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1.6.1. 주류 도매업을 개업하여 1995.6.22.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2000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상 2000.12.31. 현재 상품재고액이 ○○○원(이하 "쟁점재고상품"이라 한다)이었으나 2003년 3월 실시한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 결과 쟁점재고상품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 나. 처분청은 위 재고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13.78%)을 적용, 매출액을 ○○○원으로 환산하여 2003.4.12. 청구법인에게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0. 이의신청을 거쳐 2003.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재고부족액 ○○○원은 1995.6.22. 부도발생일 이전에 과당경쟁과 출혈매출 등의 사유로 전부 판매하였으나 장부상으로만 매년 이월되어 2000.12.31.까지 이월된 것이므로 이를 2000사업연도 매출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위 (1)의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2000사업연도에 전량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후의 과세처분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재고상품이 2000.12.31. 현재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재고상품의 구체적인 매출시기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고부족분을 2000사업연도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고의적으로 매출을 은폐하여 세무조사 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장부상에는 재고상품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세무조사시에 재고상품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 재고부족분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상품을 매출하였으나 장부에 재고상품으로 기장하여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6)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연말 재고상품을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재고상품이 없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말 재고상품이 없었던 사유는 1991.6.1 개업한 이래 후발업체로서 거래처확보를 위하여 출혈매출로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결손신고를 아니하려고 기말상품재고를 과다하게 계산한 때문이며, 1995년 이후에는 재고상품이 없었으나 장부상으로만 재고상품이 있는 것으로 기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2002년 9월 천재지변(태풍 루사)으로 장부가 멸실 되어 입증서류는 없으나, 1995.6.22. 청구법인이 부도가 발생했을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재고상품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1999.9.17. ○○○지방법원 ○○○지원에서 압류한 재고상품이 ○○○원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재고상품이 없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1991년 개업하여 현재까지 법인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사실과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매월 주류거래내용을 신고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자료와 주류판매상황보고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1995.5.13. 변경되어 실제로 사업이 박○○○로부터 최○○○으로 양도된 된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과 법원에서 청구인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재고상품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확인되나 재고자산을 수색하거나 압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채권을 압류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법원의 압류액이 약 ○○○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 재고상품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합리성이 부족하며, 더군다나 처분청의 압류관련 서류에 청구법인의 재산을 수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1995년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의 양도양수시 사업양수자인 최○○○이 재고상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그동안 자신이 작성하여 신고한 모든 서류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재고상품의 재고부족분을 2000사업연도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