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과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부가가치세과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2000서2391 / 국심2000중2395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자동차탁송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자료상인 현동석유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 바, 처분청은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원(고지서 발송일: 2000.4.11), OOO,OOO원(고지서 발송일: 2001.12.14), OOO,OOO원(고지서 발송일: 2002.1.10), OOO,OOO원(고지서 발송일: 2002.4.11), O,OOO,OOO원(고지서 발송일: 2002.6.5.),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원(고지서 발송일: 2000.10.17)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②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은 2003.3.25. OOO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OOO세무서장은 2003.4.30.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200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송한 사실이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해 확인되고, OO도 OO시 OOOO OOOO OOOO(청구인의 윗집)에 사는 정OO의 어머니가 2002.4.11. 발송된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2002.4.13. 수령하였으며, 같은 번지 202호(청구인의 옆집)에 사는 김OO이 2002.6.5. 발송된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2002.6.8.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3)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라 함은 당해 서류를 우편송달한 때의 우편사정과 지리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때를 말하는 것인 바,다세대주택의 주민이 부재중일 때 이웃집에서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전달하여 주는 것이 사회통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이웃인 정OO의 어머니와 김OO이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수령함에 따라 우편물이 청구인의 지배권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처분청이 2002.6.5. 최종적으로 발송한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청구인의 이웃인 김OO이 수령하여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가족에게 고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고지서는 2002.6.8.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국심2000서2391, 2001.3.21, 같은 뜻)하다 할 것이다. 또한 등기우편에 의해 주소지로 발송한 납부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송달되지 않다는 반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 발송후 3일이 경과한 날을 송달일(국심2000중2395, 2001.3.2., 같은 뜻)로 볼 수 있으므로 2000.10.17. 발송된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2000.10.20.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한 2003.3.25.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서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