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804 선고일 2003.09.19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군 ○○○ (주)○○○특수에 차량을 지입하여 1995.10.27. 차량운송업을 개업하고, 1999.11.29. 폐업하였는 바, ○○○지방국세청장이 2002.9.6. (주)○○○특수를 자료상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처분청에게 자료상 매입자료를 파생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2.11.1. 청구인이 (주)○○○특수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주장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특수에 차량을 지입하여 매월 (주)○○○특수에 보험료, 지입료 및 탁송요금의 부가가치세를 전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주)○○○특수의 김○○○에게 위임하였으나, 김○○○이 청구인 모르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고, (주)○○○특수에 지입한 차량소유자 20여명 중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람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5명 정도에 불과한 바, 김○○○이 20명의 매출과 매입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5명에게 계상하여 청구인의 매입과 매출이 과다계상되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더라도 청구인의 실제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 추가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특수에 지입한 차량소유자가 20여명이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5명 정도에 불과하므로 매출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사업장소재지별 사업자명단을 조회한 바, 1999년 2기 과세기간 중 (주)○○○특수 사업장에 동일한 상호 및 업태·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20여명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주)○○○특수 김○○○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면서 매출과 매입을 과다신고하였으므로 실제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계상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는 지입차주가 직접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추가적인 순매출이 없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이 "(주)○○○특수가 청구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자료상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특수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심판결정시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주)○○○특수의 사업장인 ○○○시 ○○○군 ○○○ 소재 사업장소재지별 사업자명단을 조회한바, 1999년 2기 현재 청구인 이외에 이○○○, 박○○○, 이○○○, 한○○○, 손○○○ 등 24명이 ○○○특수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특수의 김○○○이 20여명의 지입차주의 매출과 매입을 청구인을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5명에게 계상하여 청구인의 매출과 매입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특수에서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매출과 매입이 과다계상 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9년 2기 현재 20여명의 사업자가 (주)○○○특수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송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