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함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군 ○○○ (주)○○○특수에 차량을 지입하여 1995.10.27. 차량운송업을 개업하고, 1999.11.29. 폐업하였는 바, ○○○지방국세청장이 2002.9.6. (주)○○○특수를 자료상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처분청에게 자료상 매입자료를 파생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2.11.1. 청구인이 (주)○○○특수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1) ○○○지방국세청장이 "(주)○○○특수가 청구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자료상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특수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심판결정시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주)○○○특수의 사업장인 ○○○시 ○○○군 ○○○ 소재 사업장소재지별 사업자명단을 조회한바, 1999년 2기 현재 청구인 이외에 이○○○, 박○○○, 이○○○, 한○○○, 손○○○ 등 24명이 ○○○특수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특수의 김○○○이 20여명의 지입차주의 매출과 매입을 청구인을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5명에게 계상하여 청구인의 매출과 매입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특수에서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매출과 매입이 과다계상 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9년 2기 현재 20여명의 사업자가 (주)○○○특수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송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