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인터내셔널(대표 박○○○)로부터 ○○○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인터내셔널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인터내셔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인터내셔널 대표 박○○○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인 ○○○인터내셔널 대표 박○○○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을 2003.4.1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과세기간(2002.10∼2002.12)중 ○○○인터내셔널로부터 T-SHIRT ○○○개, JACKET ○○○개(이하 "쟁점재화"라고 한다)를 정당하게 공급받아 수출하고 그 대금을 ○○○인터내셔널(대표 박○○○)에게 송금하였는데도 처분청은 거래상대방 ○○○인터내셔널 대표 박○○○을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상태라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으나, ○○○인터내셔널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것은 2000년 1기부터 2002년 1기까지의 거래분이고 청구법인의 거래시기는 2002년 2기인 바, 이와 같이 과거에 ○○○인터내셔널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현재거래하고 있는 선의의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에게까지 무자료 혐의로 매도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인터내셔널의 자료상 혐의관련 조사시점이 2002년 9월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2002년 2기 과세기간은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지만 조사종결시점이 2002년 12월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인터내셔널이 2002년 1기 까지만 자료상 행위를 하고 2002년 2기에는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인터내셔널이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박○○○(○○○인터내셔널 대표)명의 계좌(○○○은행 ○○○)에 청구법인이 입금한 ○○○원이 모두 입금즉시 출금된 것을 보면 동 계좌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계좌로 판단되므로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2002.12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인터내셔널 사업장(대표 박○○○)의 2000.3.3∼2002.6.30 기간중 거래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터내셔널이 위 조사대상 기간중 총매출액 대비 90.5%를 자료상 및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어 박○○○을 자료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3.2 작성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련하여 현지확인한 복명서에는 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청구법인의 현 사업장은 구 ○○○농협 ○○○지소가 있던 자리로 현재 의류제조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청구법인이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2002년 4월 ○○○시 ○○○구 ○○○동에서 ○○○도 ○○○군 ○○○면으로 세적 이전후 2002년 12월 현재의 사업장(○○○도 ○○○군 ○○○리)으로 세적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인터내셔널(대표 박○○○)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인터내셔널로부터 2002.10∼2002.12기간중 쟁점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물품거래가 수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박○○○의 예금계좌사본, 물품공급계약서, 박○○○의 확인서 등을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가) 청구법인이 쟁점재화 거래대금 수불관련 증빙으로 제시한 박○○○의 예금계좌(○○○은행 ○○○)를 보면 위 계좌로 청구법인이 2002.12.24 ○○○원, 2002.12.17 ○○○원, 2003.3.28 ○○○원을 입금시킨 사실은 확인되나 입금된 금액이 당일 모두 인출되어 실제 청구법인이 입금시킨 돈이 물품(쟁점재화)거래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나) 당초 ○○○세무서에서 ○○○인터내셔널의 2000년 1기∼2002년 1기 과세기간 거래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위장거래를 적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공급받은 시기는 위 세무조사 대상기간 이후인 2002년 2기 과세기간이므로 과거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현재 실제거래분에 대하여도 위장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인터내셔널에 대한 ○○세무서의 세무조사 종결시점이 2002년 12월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인터내셔널이 2002년 1기 과세기간까지만 위장거래를 하고 2002년 2기 과세기간 이후부터는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자료상인 ○○○인터내셔널(대표 박○○○)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