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콘도를 부득이 취득하게 된 경우 그 후 매각을 위하여 노력한 점으로 보아 유예기간내 모두 매각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대물변제로 콘도를 부득이 취득하게 된 경우 그 후 매각을 위하여 노력한 점으로 보아 유예기간내 모두 매각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3.19 청구법인에게 한 1997.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1993.6.2. ○○○도 ○○○시 ○○○동 ○○○번지 소재 ○○○콘도미니엄 490계좌(55실)를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대금의 미불잔금(○○○원) 대신 대물변제(취득가액 ○○○원)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4.11.17. 동 콘도의 분양을 위하여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리조트(이하“○○○리조트”라 한다)에 490계좌 전량(이하“이 건 콘도”라 한다)의 매매대금을 ○○○원(부가가치세 ○○○원 포함)으로 하되, 계약금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약속어음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콘도미니엄의 사용수익권을 넘겨주었다. 그후 IMF사태등으로 콘도분양이 어려워지자 1997.12.31. 당해계약을 해제하고 그동안 분양된 80계좌(8실) ○○○원을 제외한 410계좌(47실로 이하“쟁점콘도”라 한다)의 사용수익권을 반환 받았으며 그 이후부터 2001.12월 말까지 사이에 205계좌를 매각하고 2001.12월말 현재 205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콘도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지급이자 등을 아래와 같이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아 래 단위: 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 콘도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주된 업무는 건축분양으로 그 용역대가는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 현금으로 수수되나 이 건 콘도로 대물변제받은 것은 발주법인의 부도로 불가피하게 일부의 대금을 대손처리하면서까지 회수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현금화하여 유동성을 보강하고자하는 전 임직원의 적극적 자구노력으로 대부분 분양이 이루어져 당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콘도는 다른 일반자산과는 달리 사용에 따른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도 골프 및 헬스클럽과는 달리 콘도에는 프레미엄이 발생되지 아니하며, 특히 이 건 콘도의 위치가 수도권이 아닌 ○○○도 ○○○시이고 전국적인 체인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콘도의 보유로 인한 가격상승 이익을 기대하여 취득하거나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콘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 콘도를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모두 처분하지 못한 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쟁점콘도를 조기에 처분하기 위하여 분양가격을 대폭 낮추고 관련회사 임직원들까지 동원하여 경품을 붙여 분양을 촉진하였으며, 콘도전문회사인 ○○○리조트에 일괄 매각 해보기도 하고 수 차례 일간신문에 매각 공고를 하는 등 그간 매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므로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는 이 건 콘도의 부수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한 취득세 과세처분이 행정자치부 심사청구에서 취소(1999.11.24.)된 데에서도 입증된다. 따라서, 쟁점콘도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3,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면 어떤 부동산이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바, 청구법인이 1993.6.2. 취득한 쟁점콘도는 유예기간(6월) 내에 매각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나 그 제4항의 예외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콘도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거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콘도의 매각을 위하여 여러 노력을 하였으므로 쟁점콘도를 매각하지 못한 데에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노력 내용으로 보아 정상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유예기간 내에 매각을 하지 않았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콘도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이 행정자치부의 심사결정에서 취소됨으로써 위 부수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 되었다하여 쟁점콘도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규정과 법인세법의 규정의 체계가 다르며, 위 결정은 법인이 공사비의 대가로 취득한 토지를 2년내에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서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당시 시행되던 관련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에 매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당해 콘도의 부수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이건 콘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취득하였고,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여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건 콘도를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3.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③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의 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부지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외자도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계류 및 동 부품제조업이나 전자기기 및 동 부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장용부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10. (생략)
11. 영 제37조의 2에 규정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
(1) 청구법인은 1989.9.22. ○○○타운과 ○○○타운 신축공사계약을 도급금액 ○○○원(이후 3차에 걸친 설계변경 금액 포함)으로 체결하고 1992.12.26. 준공하였으나 ○○○타운이 콘도시장의 냉각과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에 직면하여 위 도급금액 중 ○○○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잔액 ○○○원에 대하여는 1993.3.27. 미분양콘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확보를 한 후 1993.5.24.과 1993.6.2. 2회에 걸쳐 ○○○원 상당의 콘도로 대물변제받고 나머지 ○○○원은 1995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은 사내에 경품을 내거는 등 자체적으로 분양을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콘도시장의 냉각으로 분양이 되지 아니하자 1994.11.17. 콘도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리조트에 위 대물변제 받은 콘도 490계좌를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원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원은 약속어음 4매로 받아 분양실적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청구법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넘겨받은 ○○○리조트는 1995년도 중 15구좌를, 1996년도 중 22구좌를, 분양하면서 신문지상에 광고를 내는 등 분양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던 중 1997년 하반기 IMF사태로 인하여 ○○○리조트의 경영이 어려워지자(1999년 중 ○○○리조트에 매각됨), 1997.12.31. 당해계약을 해제하고 ○○○리조트가 그동안 분양한 80계좌(8실) ○○○원을 제외한 쟁점콘도 410계좌(47실)를 반환 받았다. 청구법인은 그 이후부터 자체적으로 분양실적을 직원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협력업체에 판매협조를 구하는 등 2001.12월 말까지 사이에 205계좌를 매각하고 2001.12월말 현재 205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 및 ○○○리조트가 쟁점콘도에 대하여 분양광고한 내역과 분양실적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