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농어촌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등 관련 사실을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의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규정을 적용 받음
청구법인은 농어촌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등 관련 사실을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의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규정을 적용 받음
1. ○○○세무서장이 2003. 1. 2. 청구법인에게 한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으로 ○○○ 소재 전 2,7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 4. 7. 건설교통부에게 33,808,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익금산입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정○○○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2003. 1. 2. 청구법인에게 2000 사업연도분 법인세 5,984,210원과 2000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5,765,9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 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에서 규정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출자자(조합원)에 대한 가수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으며, 설사 출자자에 대한 가수금의 변제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소득이 출자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수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1995. 2월 개업한 이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 양도 당시 법인의 가수금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귀속자도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대표자인 정연규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누구에게 할 것인 지 여부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농지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①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득 외의 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1천200만원×조합원 수× 사업연도 월수 12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33,808,800원(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취득가액 21,113,013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동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한 사실은 없다. (나) 청구법인은 농축수산업의 경영과 지역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유통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4. 9.1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으로서 2003. 7월 현재 자본금(조합원 출자금)은 3,000,000원, 재직임원은 5인으로 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손익계산서와 직판장 운영실적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1997년~1999년의 농특산물 판매실적은 다음과 같으며, (단위: 천원)○○○ 청구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원 회의를 개최한 실적을 조합원 회의록 의해 확인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은 농특산물의 판매에 관한 사업을 주로 하면서 필요시에 법인의 경영에 관한 조합원(출자자) 회의를 개최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법인과 같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법인세 감면규정을 보면, 농지소득의 경우는 전액이 면제 대상이고 농지소득 외의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에서 정한 산식(1,200만원×조합원수×사업연도 월수/12)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소득과 농특산물의 판매와 관련한 소득은 농지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위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 한도내의 해당 금액은 법인세가 감면되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감면소득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2000 사업연도말 현재의 청구법인의 조합원 수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및 농특산물의 판매소득 등 농지소득 외의 소득을 다시 조사한 후 감면소득을 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익금산입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33,808,800원(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정○○○1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으로 출자자(조합원)에 대한 가수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건 상여처분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1998년도 및 1999년도의 대차대조표에는 각 연도말 현재 112,432,219원의 가수금이 계상되어 있으나, 쟁점금액(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발생된 2000년도의 대차대조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가수금 변제에 관련된 증빙서류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금액의 귀속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은 쟁점금액과 실농보상금을 조합원(출자자)에게 배분한 내역을 2000. 4.27.자 조합원 회의록과 무통장 입금증에 의해 확인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위와 같이 쟁점금액과 보상금의 귀속자가 정○○○ 등 3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익금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어서 처분청이 대표자인 정○○○ 1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사외유출에 대하여 그 귀속자와 귀속금액을 다시 조사하여 각각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