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이 아닌 실제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3중1762 선고일 2004-06-14

[요지] 관급공사에서 공사의 성격이나 정황에 비추어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용역의 제공자가 가공이지만 인감증명과 사업자등록증의 첨부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발행번호 등 지급증빙의 제시가 있어 사실 확인이 된다면 이는 손금에 산입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3.5 청구법인에게 한 1997.1.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11,908,160원, 1998.1.1~1998.12.31사업연도 법인세 19,561,370원, 1999.1.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 171,022,910원, 2000.1.1~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192,274,260원, 2001.1.1~2001.12.31사업연도 법인세 37,829,080원의 부과처분과 청구법인이 OOOO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1997년 귀속 27,621,000원, 1998년 귀속 48,497,900원, 1999년 귀속 394,618,400원, 2000년 귀속 486,882,000원, 2001년 귀속 111,177,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OOOO과 관련한 공사원가를 재조사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공사원가 인정분에 대한 공급대가 해당분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에서 제외하여 각 귀속연도별 소득금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68.3.1 설립되어 1998.1.1.~2001.12.31기간중 수해복구 및 하천·도로공사 등을 시행한 종합건설업체로서, 처분청은 자료상 파생자료를 처리하면서 1997.2기~2001.2기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이 중기업체로부터 수취하여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중 공급가액 합계 980,991,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공급대가 해당액을 가공매입으로 손금부인하여 2003.3.5 청구법인에게 1997.1.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11,908,160원, 1998.1.1~1998.12.31사업연도 법인세 19,561,370원, 1999.1.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 171,022,910원, 2000.1.1~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192,274,260원, 2001.1.1~2001.12.31사업연도 법인세 37,829,080원을 결정고지하고, 각 귀속연도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해당분인 1997년 귀속 27,621,000원, 1998년 귀속 48,497,900원, 1999년 귀속 394,618,400원, 2000년 귀속 486,882,000원, 2001년 귀속 111,177,000원을 각각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시행한 이 건 공사는 관급공사로서 관할기관인 OOOOOO와 OOOO 등의 엄격한 관리 감독하에 이루어지므로 부실공사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공사원가의 가공이나 허위계상은 상상하기 어려운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은 청구법인이 건설현장별로 실제로 OOOO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은 정당한 공사원가로서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용역의 제공자가 있는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실지매입(OOOO)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이 아닌 실제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위장가공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자료상 및 위장가공자료)의 거래를 소명요구한 바,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대부분 실지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대금결제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제시가 없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공급대가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자료처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부인하고 사업연도별 법인세와 귀속연도별 소득금액(각 연도별 공급대가 해당분)을 변동통지한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OO O OO) OOO OOOO OOOO OOO OO 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O OO,OOO O OO,OOO OOOO OOO,OOO O OOO,OOO OOOO OOO,OOO O OOOOOOO OOOO OOO,OOO O OO,OOO O OOO,OOO OOO,OOO * 위 손금부인한 공급가액중 1999사업연도 115,830천원과 2000사업연도 37,400천원은 해당자료의 이중부과를 인정하여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계류중 해당 법인세 및 상여처분을 직권으로 경정하였다.

(2) 위와 같은 처분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가)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OOOOOO 등 26개 업체는 모두가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중기를 보유하면서 수년동안 사업을 영위하여 온 업체들이며, 이들 업체가 보유한 중기는 중기등록사업소에 등록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공사는 관급공사로서 관할기관인 OOOOOO와 OOOO 등 관계기관의 감리·감독하에 시행되므로 부실공사를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사원가를 가공으로 계상하거나 허위로 계상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실거래업체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사업자등록증까지 첨부하여 제시하였으므로 실거래업체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시행한 공사원가는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경위와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이 시행한 공사는 수해복구 또는 도로·하천공사 등으로서, 공사특성상 덤프트럭·불도저 등 짧은 기간중에 일시에 많은 중기가 동원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중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중기들을 보유하고 있는 중기업자들을 잘 알고 있는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등을 통하여 중기임대차 및 토사석 운반용역을 신OO 등 중기대행업자들에게 의뢰하였고, 이들이 중기업자들과 직접 거래하는 형식의 하도급거래와 유사한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청구법인은 이들이 동원한 중기업자들을 이용하여 공사를 차질없이 수행한 것이나, 다만, 청구법인이 개별 중기사업자들을 일일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신OO 등 알선업체 및 현장 직원과 청구법인의 토목부 직원 등이 확인해 준 공사물량을 근거로 하여 중기사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결제시에는 사업자등록확인원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한 후, OOOOOO로 청구법인의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한 바, 이러한 대금결제 과정상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란 어려움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결제한 것이라는 주장이며, (다) 청구법인이 약속어음으로 공사대금을 결제한 금액은 1,102,288천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당좌수표로 공사대금을 결제한 금액은 1,812,401,3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인 바, 이에 대한 근거는 청구법인의 OOOO OOOOO OO(OOOOOOOOOOOOO)와 OOOO OOOOO OO(OOOOOOOOOOOOOO)에서 동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금액이 인출되어 대금이 지급된 것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대금의 지급은 당좌수표 53건 544,799,900원, 약속어음 34건 302,379,000원 현금 13건 68,985,000원 합계 916,163,900원으로서 붙임 쟁점세금계산서별 대금지급내역표(붙임자료 별표1)와 같이 청구법인이 실제로 OOOO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청구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발행번호·발행금융기관·발행금액·발행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라)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별 대금지급내역표(붙임 별표1)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OOO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 발행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일부인 OOOO(OOOOO OOO OOOO OOO OOOOO)의 약속어음 17매 합계 117,072천원과 OOOOOO 약속어음 11매 합계 143,033천원 및 OOOOOO 당좌수표(OO OOOOOOOO) 액면 37,107,366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OOOO을 하청받은 중기알선업체들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의 인감증명과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현장 및 업체별로 OOOO대금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전표·중기업체의 입금표·공사기성부분 검사원·공사원가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주장내용과 제시증빙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중 OOO OOO에서 발주한 해안도로 공사를 비롯한 30여건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각각 공사현장별로 도로, 하천, 제방 등의 수해복구를 위한 공사가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동 공사의 성격상 대부분의 공사가 OOOO을 필요로 하는 점이 인정되고, OOOO OOO 등 20개 중기업체(쟁점세금계산서상의 OOOO을 알선하거나 직접 수행한 업체)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OOOO의 공급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공급자 명의는 알선에 의하여 현장에서 직접 OOOO을 제공한 업체로 보인다)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감증명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OOOO대금지급내역을 상세히 적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사현장별로 현장소장이 위 OOOO OOO 등의 중기알선업체를 통하여 중기사업자로부터 OOOO을 제공받은 후 현장별 OOO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청구법인이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내용이 공사의 성격이나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한 OOOO대가의 지급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별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청구법인 발행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발행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금융자료로 대금결제내역의 일부인 약속어음 27매와 당좌수표 1매를 우리심판원에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붙임 별표1 참조)의 거래대금중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0표가 된 OOOO 약속어음 16매 합계 122,298천원, OOOOOO 약속어음 6매 합계 98,736천원, 이상 총 약속어음 22매 합계액 221,034천원은 약속어음의 이면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OO업체나 동 대표자의 배서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어도 동 금액에 대하여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것이 확인된다 할 것이고, 사실이 이러하다면,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상의 OOOO과 관련한 거래를 알선중개한 업체와 실제로 OOOO을 제공한 업체가 다르다고 할 지라도, 청구법인이 OOOO을 제공받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더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지급증빙으로 약속어음의 일부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금융실명거래법상 금융기관에 청구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등의 배서자나 지급제시자를 직접 조회하기 어려운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금지급사실이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외에도, 청구법인이 OOOO대가로 지급하였다는 당좌수표와 나머지 약속어음의 발행번호 등을 토대로 금융기관 등에 대금결제 내역을 조회하는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OOOO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이를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각 귀속연도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 OOOO OOOO O OOOOO OOOO OO (OO O 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