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비영업대금이익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740 선고일 2003.09.09

약정없는 비영업대금이익은 지급일이 귀속시기이므로 이자수령인이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했다 해도 지급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도 ○○○시 ○○○읍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로 1998.12.16.부터 1999.2.11.까지 동 공사의 시공사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비영업대금이자 ○○○원(이하 "쟁점비영업대금이자"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한편, ○○○종합건설은 1996사업연도∼1998사업연도에 쟁점비영업대금이자를 미수이자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비영업대금이자를 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이자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2003.4.7. 청구법인에게 1999년 귀속분 이자소득세(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이미 쟁점비영업대금이자를 지급받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미수이자로 인식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도 1998사업연도 장부에 미지급이자로 계상하고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비영업대금이자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임에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상 비영업대금이자수입의 귀속시기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일이므로 납세의무자자인 ○○○종합건설이 쟁점비영업대금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신고조정할 사항인 바,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에게 쟁점비영업대금이자를 지급한 때가 정상적인 원천징수의무 이행시기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영업대금이자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소득자인 납세의무자가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시기 이전에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②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8.12.16.부터 1999.2.11.까지 ○○○종합건설에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쟁점비영업대금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종합건설이 1996사업연도∼1998사업연도(1998년 6월말 기준 가결산하여 미수이자를 결산에 반영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비영업대금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4 제2항에서 "이자소득의 귀속 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 시행령 제45조 제9의 2호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그 지급일이 수입시기이므로 ○○○종합종건설이 쟁점비영업대금이자를 지급받기 이전에 미수이자로 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비영업대금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비영업대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동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