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없는 비영업대금이익은 지급일이 귀속시기이므로 이자수령인이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했다 해도 지급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약정없는 비영업대금이익은 지급일이 귀속시기이므로 이자수령인이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했다 해도 지급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1) 청구법인이 1998.12.16.부터 1999.2.11.까지 ○○○종합건설에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쟁점비영업대금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종합건설이 1996사업연도∼1998사업연도(1998년 6월말 기준 가결산하여 미수이자를 결산에 반영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비영업대금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4 제2항에서 "이자소득의 귀속 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 시행령 제45조 제9의 2호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그 지급일이 수입시기이므로 ○○○종합종건설이 쟁점비영업대금이자를 지급받기 이전에 미수이자로 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비영업대금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비영업대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동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