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737 선고일 2003.11.20

봉사료 지급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 공급가액 상당분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은 2002.10.12 청구인에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원(공급가액)을, 그리고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원(공급가액)을 각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8.1부터 2002.5.31까지 ○○○도 ○○○시 ○○○번지 ○○○호텔 3층에서 '○○○'라는 상호(이하 "쟁점업소"라 한다)로 스포츠맛사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2001.1기 및 2001.2기분 봉사료 과다계상 혐의자료』(이하 '봉사료자료'라 한다)와 청구인의 동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봉사료라 하여 미신고한 2001.1기 ○○○원과 2001.2기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 처분청은 봉사료 지급관련 준수사항(2001. 6. 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2.10.12자로 2001.1기 ○○○원과 2001.2기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6.9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스포츠맛사지업을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이용요금을 받고 맛사지사들은 이용자들로부터 봉사료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으나, 신용카드로 결제시는 이용료와 봉사료를 함께 결제할 뿐이며 봉사료 부분은 맛사지사들에게 실제로 종업원별·일자별로 텔레뱅킹을 통해 지급하였는 바,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국세청 고시(제2001-17)에 의해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급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과 친필확인서상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스포츠맛사지사들에게 봉사료로 실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2) 2001. 6. 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다 음 ◆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 칙 (2001. 6. 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액 2,064,720천원중 쟁점금액을 쟁점업소의 스포츠맛사지사들에게 실제 지급한 봉사료라 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한 『국세청 고시 제2001-17호(2001.6.1)』을 이행하지 않았고 쟁점금액이 실제로 봉사료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금액 모두를 봉사료 부인하고 매출누락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그러나, 청구인은 동 과세기간중 53명의 스포츠맛사지사들에게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봉사료지급대장, 친필서명확인서, 무통장입금자료(텔레뱅킹)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우리 심판원에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에 의하면, 스포츠맛사지사 53명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중 친필서명확인서는 38명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친필서명확인서 제출자 38명에 대해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자료에 의하면 2001년 1·2기중 24명에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봉사료지급대장 53명중 봉사료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입증된 24명을 제외한 29명 ○○○원에 대해서는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실제 지급사실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모두 봉사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봉사료 지급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 ○○○원에 대하여는 공급가액 상당분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후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