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 지급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 공급가액 상당분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사례
봉사료 지급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 공급가액 상당분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사례
○○○세무서장은 2002.10.12 청구인에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원(공급가액)을, 그리고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원(공급가액)을 각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8.1부터 2002.5.31까지 ○○○도 ○○○시 ○○○번지 ○○○호텔 3층에서 '○○○'라는 상호(이하 "쟁점업소"라 한다)로 스포츠맛사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2001.1기 및 2001.2기분 봉사료 과다계상 혐의자료』(이하 '봉사료자료'라 한다)와 청구인의 동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봉사료라 하여 미신고한 2001.1기 ○○○원과 2001.2기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 처분청은 봉사료 지급관련 준수사항(2001. 6. 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2.10.12자로 2001.1기 ○○○원과 2001.2기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6.9 심판청구 하였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2) 2001. 6. 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다 음 ◆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 칙 (2001. 6. 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 청구인은 200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액 2,064,720천원중 쟁점금액을 쟁점업소의 스포츠맛사지사들에게 실제 지급한 봉사료라 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한 『국세청 고시 제2001-17호(2001.6.1)』을 이행하지 않았고 쟁점금액이 실제로 봉사료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금액 모두를 봉사료 부인하고 매출누락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그러나, 청구인은 동 과세기간중 53명의 스포츠맛사지사들에게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봉사료지급대장, 친필서명확인서, 무통장입금자료(텔레뱅킹)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우리 심판원에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에 의하면, 스포츠맛사지사 53명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중 친필서명확인서는 38명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친필서명확인서 제출자 38명에 대해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자료에 의하면 2001년 1·2기중 24명에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봉사료지급대장 53명중 봉사료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입증된 24명을 제외한 29명 ○○○원에 대해서는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실제 지급사실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모두 봉사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봉사료 지급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 ○○○원에 대하여는 공급가액 상당분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후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