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 적정임대료는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여러가지 합리적인 판단수단을 고려하여 산정해야함.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 적정임대료는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여러가지 합리적인 판단수단을 고려하여 산정해야함.
○○○세무서장이 2003.3.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원(1997년 귀속 ○○○원, 1998년 귀속 ○○○원, 1999년 귀속 ○○○원, 2000년 귀속 ○○○원 및 2001년 귀속 ○○○원)의 부과처분은 ○○○번지 소재 대지 598.4㎡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임대실례가액을 재조사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의 부(父) 망 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 대지 59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0.1.14 취득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자 정○○○는 1989.12.14 동 지상에 건물 1,416.7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상속개시일인 2001.2.23까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제공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1997년∼1998년 과세연도분은 국유재산법 제26조 에 규정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5%를, 1999년∼2001년 과세연도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과세연도별 임대료수입금액을 계산하여, 2003.3.15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자인 청구인 외 6명에게 연대하여 종합소득세 ○○○원(1997년 귀속 ○○○원, 1998년 귀속 ○○○, 1999년 귀속 ○○○원, 2000년 귀속 ○○○원 및 2001년 귀속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법인세법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
①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1) 피상속인은 1970.1.1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피상속인의 자 정○○○는 1989.12.14 동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상속개시일인 2001.2.23 현재까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을 1997년∼1998년 과세연도분은 국유재산법 제26조 에 규정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5%를 적용하고, 1999년∼2001년 과세연도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 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유사임대사례를 조사함이 없이 국유재산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율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유사임대사례로 ○○○ 344.8㎡(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위치와 면적 및 이용상황은 아래와 같다.
○○○ (나)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공시지가는 아래 표와 같다.
○○○ (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된 쟁점외토지의 임대료는 아래 표와 같다(국세청 전산자료).
○○○ (라)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가액과 쟁점외토지의 임대료가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당 월임대료).
○○○ 《 2000년 쟁점외토지 임대료가액 계산내역 》 보증금 ○○○원, 월세 ○○○원 간주임대료 ○○○원 × ○○○ = ○○○원 월임대료○○○ + ○○○원 =○○○원 ㎡당 월임대료 ○○○원 ÷ ○○○ = ○○○원 《 2001년 쟁점외토지 임대료가액 계산내역 》 보증금 ○○○원, 월세○○○원 간주임대료: 상동 월임대료 ○○○ + ○○○원 = ○○○원 ㎡당 월임대료 ○○○원 ÷ ○○○ = ○○○원
(4) 일반적으로 적정임대료의 산정은 인근의 유사한 임대실례를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당해 부동산의 위치와 주위환경, 이용상황이나 사용가능범위 등 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을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은 물론, 인접지역내 유사부동산의 거래가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인 바(대법원 88누3987, 1989.11.14 같은 뜻),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인근에 유사한 임대사례가 없다고 보아 국유재산법상 임대료 등을 원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사례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의 부동산 임대사례이고, 그 위치가 쟁점토지의 인근에 있어 유사한 임대사례로서의 비교가치가 있으며, 2000년의 경우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토지의 임대료가액(월 ○○○원/㎡)과 쟁점외토지의 임대료가액(월 ○○○원/㎡)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인근의 유사임대사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임대사례에 따라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