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을 위하여 지상에 건물 등이 소재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건물 등의 철거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건물신축을 위하여 지상에 건물 등이 소재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건물 등의 철거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2.12.22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극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1.10 청구인소유의 ○○○도 ○○○시 ○○○ 대지 144.7㎡(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지상의 주차시설(이하 "쟁점주차시설"이라 한다)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원(평당 ○○○원+○○○원)에 (주)○○○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잔금지급일 1997.7.1, 이하 "1차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7.8.18 (주)○○○소유의 동소 676-1외 3필지 대지 위의 청구인소유의 극장건물 1,35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소유의 동소 676-5 대지 80.1㎡, 동소 676-248 대지 21.0㎡, 동소 676-148 대지 50.2㎡ 합계 151.3㎡(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원에 (주)○○○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잔금지급일 1997.10.31, 이하 "2차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1차·2차 매매계약을 통합하여 계약일 및 계약금 지급일을 1997.1.10로, 전체 매매대금을 ○○○원(1차 ○○○원, 2차 ○○○원)으로 하고, 잔금(○○○원) 지급일을 1998.3.10로 하는 매매계약 변경계약(체결일 미상, 이하 "통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양도한 1차 부동산매매계약의 양도가액 ○○○원, 2차 부동산매매계약의 양도가액 ○○○원, 합계 ○○○원에는 쟁점주차시설 및 건물가액이 각각 ○○○원, ○○○원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양수한 (주)○○○상호신용금고가 쟁점주차시설 및 쟁점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2.12.2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가) 1차 부동산매매계약서(1997.1.10)에 의하면, 쟁점1토지 43.8평을 평당 ○○○원으로 하면서 이에 ○○○원을 합하여 매매가액을 ○○○원으로 산정하고, (주)○○○ 소유의 쟁점외 토지 37.7평을 평당 ○○○원으로 한 ○○○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쟁점건물 408.42평은 별도 매매가액의 표시없이 포함되어 있고, 매매대금의 지급은 계약당시(1997.1.10) ○○○원, 1997.1.10 중도금 ○○○원, 1997.7.1 잔금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매매대금은 총 ○○○원으로 위 부동산 산정액의 합계 ○○○원과 일치하지 않음).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잔금지급시까지 건축물의 명도를 완료하여 매수자가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매도자가 잔금지급시까지 멸실등기를 완료해 주도록 하며, 주차시설은 매도자가 잔금지급일 이전에 철거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나) 2차 부동산매매계약서(1997.8.18)에 의하면, 쟁점2토지 45.5평을 ○○○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원은 계약당시, 중도금 ○○○원은 1997.9.30에, 잔금 ○○○원은 1997.10.31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쟁점건물은 명도후 매수자의 부담으로 철거하고, 주차시설은 매수자가 제약없이 철거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다) 통합계약서(일자 미상)에 의하면, 쟁점토지 89.54평(297.0㎡)을 ○○○원에 양도하면서, 계약당시 계약금 ○○○원, 1997.7.31∼10.14 4차에 걸쳐 중도금 ○○○원, 1998.3.10 잔금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주)○○○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2001.7.9)에 의하면, 쟁점토지·쟁점건물의 가액은 1차 계약시 쟁점1토지 ○○○원, 주차장시설 ○○○원, 2차계약시 쟁점2토지 ○○○원, 쟁점건물 ○○○원이고, 쟁점건물의 철거는 양수인이 철거업체에 하청을 주어 철거한 후 철거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 확인서(2003.1월)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양도인 책임하에 철거하고 철거비용을 양수인이 부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인수증(1997.10.2)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수자 (주)○○○상호신용금고가 (주)○○○으로부터 쟁점건물(○○○극장)을 1997.10.2부로 인수하고, 극장 정문열쇠와 자물쇠도 함께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정기부금예수금통장(○○○상호신용금고 ○○○)에 의하면, 1997.1.10 계약금 ○○○원, 1997.7.31 중도금 ○○○원, 1997.8.18 중도금 ○○○원, 1997.9.30 중도금 ○○○원, 1998.3.10 잔금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 부동산등기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97.11.10 멸실된 것으로 등기(접수일 1997.11.21)되어 있다. (아) 쟁점토지의 매수자 (주)○○○상호신용금고의 『토지·건물·동산 소유물기입장』에 의하면, 업무용으로 쟁점토지 296㎡를 ○○○원에 매수하고 취득세·등록세등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1차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쟁점1토지의 잔금지급약정일이 1997.7.1, 2차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쟁점2토지의 잔금지급약정일이 1997.10.31이고, 쟁점건물의 멸실일이 1997.11.10로 잔금지급약정일 이후이며, 쟁점토지를 매수한 (주)○○○상호신용금고가 1997.10.2 쟁점건물을 인수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매수자가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철거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들어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후 철거된 것으로 보고, 1차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표기되어 있는 쟁점1토지의 평당가액 ○○○원을 2차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쟁점2토지에 적용하여 쟁점2토지의 가액을 ○○○원으로 산정하고, 계약서상 부동산매매가액 ○○○원과의 차액 ○○○원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하여, 1차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토지의 평당가액에 합산된 ○○○원을 쟁점주차시설가액(또는 철거비)으로 보아 건물의 총 공급가액을 ○○○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약정일을 1차 및 2차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97.7.1 및 1997.10.31로 보고 있으나, 위 계약서의 변경계약서인 통합계약서에서 잔급지급약정일이 1998.3.10로 변경되었으며, 동 잔금지급약정일에 잔금 ○○○원이 청산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은 쟁점건물을 양도인 책임하에 철거하였다고 처분청 조사시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위 잔금청산일(1998.3.10)전인 1997.11.10에 멸실된 것으로 확인되고, 매수자의 장부에도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 등을 철거한 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통합계약서나 1차 및 2차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명시적으로 쟁점주차시설이나 쟁점건물의 매매가액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1토지의 평당가액으로 쟁점2토지의 가액을 산출한 후 매매가액에서 동 가액을 제한 나머지가액을 쟁점건물의 가액 또는 쟁점주차시설의 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우기 (주)○○○상호신용금고가 청구인으로부터 주차시설 및 건물이 소재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주차시설 및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를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를 철거하여 동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음이 관련계약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 경우 (주)○○○상호신용금고가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토지대금 이외의 대가를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건물의 신축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이들 주차시설 및 건물이 철거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동 대가는 주차시설 및 건물의 대가라기 보다는 건물철거에 따른 비용을 매수인측에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건물신축을 위하여 지상에 건물 등이 소재한 토지를 취득하면서 건물 등의 철거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였을 때 동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상 토지관련자본적지출이 되어 토지의 가격을 증가시킬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를 과세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따라 쟁점건물 및 주차시설을 폐업시 잔존재고재화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가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주차시설 및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