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을 철거한 후에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732 선고일 2003.08.20

건물신축을 위하여 지상에 건물 등이 소재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건물 등의 철거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2.12.22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극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1.10 청구인소유의 ○○○도 ○○○시 ○○○ 대지 144.7㎡(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지상의 주차시설(이하 "쟁점주차시설"이라 한다)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원(평당 ○○○원+○○○원)에 (주)○○○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잔금지급일 1997.7.1, 이하 "1차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7.8.18 (주)○○○소유의 동소 676-1외 3필지 대지 위의 청구인소유의 극장건물 1,35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소유의 동소 676-5 대지 80.1㎡, 동소 676-248 대지 21.0㎡, 동소 676-148 대지 50.2㎡ 합계 151.3㎡(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원에 (주)○○○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잔금지급일 1997.10.31, 이하 "2차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1차·2차 매매계약을 통합하여 계약일 및 계약금 지급일을 1997.1.10로, 전체 매매대금을 ○○○원(1차 ○○○원, 2차 ○○○원)으로 하고, 잔금(○○○원) 지급일을 1998.3.10로 하는 매매계약 변경계약(체결일 미상, 이하 "통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양도한 1차 부동산매매계약의 양도가액 ○○○원, 2차 부동산매매계약의 양도가액 ○○○원, 합계 ○○○원에는 쟁점주차시설 및 건물가액이 각각 ○○○원, ○○○원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양수한 (주)○○○상호신용금고가 쟁점주차시설 및 쟁점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2.12.2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1.10 쟁점주차시설 및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원에 양도하였을 뿐 쟁점건물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잔금수령일(1998.3.10) 또는 등기이전일 (1998.4.7) 이전인 1997.11.10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1997.11.21 건물멸실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보아도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에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쟁점토지 양수자의 내부문서인『토지·건물·동산 소유물기입장』에도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1차매매계약시 185백만원, 2차매매계약시 ○○○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으나, 계약서 등 어디에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도 쟁점토지 매매당시 당사자가 아니었던 (주)○○○상호신용금고의 현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근거로 건물공급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주)○○○상호신용금고가 1997.1.10 체결한 1차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1토지의 가액을 평당 ○○○원으로 하고 이에 ○○○원을 합하여 ○○○원으로, 쟁점건물을 가액표시 없이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1997.10.1로 되어 있으며, 1997.8.18 체결한 2차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2토지를 1차 계약시와 같이 평당 ○○○원으로 하여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매매가액에는 건물가액 ○○○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잔금지급약정일이 1997.10.31로 되어 있으며, 건물 등기부등본상 쟁점건물은 1997.11.10 멸실되어 쟁점건물이 멸실되기 전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차시설 및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가) 1차 부동산매매계약서(1997.1.10)에 의하면, 쟁점1토지 43.8평을 평당 ○○○원으로 하면서 이에 ○○○원을 합하여 매매가액을 ○○○원으로 산정하고, (주)○○○ 소유의 쟁점외 토지 37.7평을 평당 ○○○원으로 한 ○○○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쟁점건물 408.42평은 별도 매매가액의 표시없이 포함되어 있고, 매매대금의 지급은 계약당시(1997.1.10) ○○○원, 1997.1.10 중도금 ○○○원, 1997.7.1 잔금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매매대금은 총 ○○○원으로 위 부동산 산정액의 합계 ○○○원과 일치하지 않음).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잔금지급시까지 건축물의 명도를 완료하여 매수자가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매도자가 잔금지급시까지 멸실등기를 완료해 주도록 하며, 주차시설은 매도자가 잔금지급일 이전에 철거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나) 2차 부동산매매계약서(1997.8.18)에 의하면, 쟁점2토지 45.5평을 ○○○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원은 계약당시, 중도금 ○○○원은 1997.9.30에, 잔금 ○○○원은 1997.10.31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쟁점건물은 명도후 매수자의 부담으로 철거하고, 주차시설은 매수자가 제약없이 철거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다) 통합계약서(일자 미상)에 의하면, 쟁점토지 89.54평(297.0㎡)을 ○○○원에 양도하면서, 계약당시 계약금 ○○○원, 1997.7.31∼10.14 4차에 걸쳐 중도금 ○○○원, 1998.3.10 잔금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주)○○○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2001.7.9)에 의하면, 쟁점토지·쟁점건물의 가액은 1차 계약시 쟁점1토지 ○○○원, 주차장시설 ○○○원, 2차계약시 쟁점2토지 ○○○원, 쟁점건물 ○○○원이고, 쟁점건물의 철거는 양수인이 철거업체에 하청을 주어 철거한 후 철거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 확인서(2003.1월)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양도인 책임하에 철거하고 철거비용을 양수인이 부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인수증(1997.10.2)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수자 (주)○○○상호신용금고가 (주)○○○으로부터 쟁점건물(○○○극장)을 1997.10.2부로 인수하고, 극장 정문열쇠와 자물쇠도 함께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정기부금예수금통장(○○○상호신용금고 ○○○)에 의하면, 1997.1.10 계약금 ○○○원, 1997.7.31 중도금 ○○○원, 1997.8.18 중도금 ○○○원, 1997.9.30 중도금 ○○○원, 1998.3.10 잔금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 부동산등기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97.11.10 멸실된 것으로 등기(접수일 1997.11.21)되어 있다. (아) 쟁점토지의 매수자 (주)○○○상호신용금고의 『토지·건물·동산 소유물기입장』에 의하면, 업무용으로 쟁점토지 296㎡를 ○○○원에 매수하고 취득세·등록세등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1차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쟁점1토지의 잔금지급약정일이 1997.7.1, 2차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쟁점2토지의 잔금지급약정일이 1997.10.31이고, 쟁점건물의 멸실일이 1997.11.10로 잔금지급약정일 이후이며, 쟁점토지를 매수한 (주)○○○상호신용금고가 1997.10.2 쟁점건물을 인수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매수자가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철거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들어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후 철거된 것으로 보고, 1차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표기되어 있는 쟁점1토지의 평당가액 ○○○원을 2차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쟁점2토지에 적용하여 쟁점2토지의 가액을 ○○○원으로 산정하고, 계약서상 부동산매매가액 ○○○원과의 차액 ○○○원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하여, 1차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토지의 평당가액에 합산된 ○○○원을 쟁점주차시설가액(또는 철거비)으로 보아 건물의 총 공급가액을 ○○○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약정일을 1차 및 2차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97.7.1 및 1997.10.31로 보고 있으나, 위 계약서의 변경계약서인 통합계약서에서 잔급지급약정일이 1998.3.10로 변경되었으며, 동 잔금지급약정일에 잔금 ○○○원이 청산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은 쟁점건물을 양도인 책임하에 철거하였다고 처분청 조사시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위 잔금청산일(1998.3.10)전인 1997.11.10에 멸실된 것으로 확인되고, 매수자의 장부에도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 등을 철거한 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통합계약서나 1차 및 2차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명시적으로 쟁점주차시설이나 쟁점건물의 매매가액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1토지의 평당가액으로 쟁점2토지의 가액을 산출한 후 매매가액에서 동 가액을 제한 나머지가액을 쟁점건물의 가액 또는 쟁점주차시설의 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우기 (주)○○○상호신용금고가 청구인으로부터 주차시설 및 건물이 소재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주차시설 및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를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를 철거하여 동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음이 관련계약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 경우 (주)○○○상호신용금고가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토지대금 이외의 대가를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건물의 신축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이들 주차시설 및 건물이 철거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동 대가는 주차시설 및 건물의 대가라기 보다는 건물철거에 따른 비용을 매수인측에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건물신축을 위하여 지상에 건물 등이 소재한 토지를 취득하면서 건물 등의 철거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였을 때 동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상 토지관련자본적지출이 되어 토지의 가격을 증가시킬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를 과세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따라 쟁점건물 및 주차시설을 폐업시 잔존재고재화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가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주차시설 및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