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를 보면 통상 자료상들이 발행하는 입금표와 거래사실확인서 뿐으로 고정거래처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증빙자료를 보면 통상 자료상들이 발행하는 입금표와 거래사실확인서 뿐으로 고정거래처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번지에서 ○○○통운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도 2기분 과세기간중 ○○○도 ○○○시 ○○○번지 소재 ○○○석유(주)○○○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매입세액공제하여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3.1.7. 청구인에게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당한 거래였음을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증빙자료로 입금표, ○○○석유(주)○○○주유소 대표 강○○○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석유(주)와의 거래 입금표를 보면, 2001.7.31일 ○○○원, 8.31일 ○○○원, 9.30일 ○○○원, 10.31일 ○○○원, 11.30일 ○○○원, 12.30일 ○○○원 합계 ○○○원으로 매월말 정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원과 상이하며,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융거래자료를 요구하자 동 금액을 매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석유(주)○○○주유소 대표 강○○○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강○○○이 청구인과의 거래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2002.3.15. ○○○지검 ○○○지청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강○○○의 사실확인서를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한 추가 항변자료로 ○○○석유(주)○○○주유소와 실지거래한 증빙자료라고 하면서 2001.7월∼12월분 주유전표와 유류구입내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의 주유전표를 보면, 2001.7월∼12월 동안 1회 주유시마다 전표별로 일시, 주유량, 발행회사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동 주유전표의 종이질, 고무인도장 잉크 등을 보면, 2001.7월∼12월 당시에 6개월 동안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최근에 일괄 작성되어진 것으로 보여져 신뢰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나) 2001.7월∼12월 유류구입내역서를 보면, 주유일시, 주유량 및 주유금액이 기록되어 있으며, ℓ당 경유가격이 6개월 동안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바, 석유가격이 자율화된 1997.1월 이후 경유가격은 월별 및 주별로 변동되어 왔으며, 한국석유공사 인터넷홈페이지 국내유류가격 정보사이트에 2001.7월∼12월 전국평균 경유가격이 ○○○원∼○○○원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구입내역서상의 ℓ당 경유가격 ○○○원은 위의 시장평균가격보다 ℓ당 ○○○원 정도 높게 고정되어 있어, 이 또한 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달리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