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납세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720 선고일 2003.10.06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대주주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음에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별지 기재의 (주)○○○철광개발의 체납세액(13건)에 대하여 2002.11.27.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1) 납세의무성립일이 2000.11.8.이후인 체납세액 11건(별지 기재의 체납세액 중 과세번호 3 ∼ 13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취소하고,

(2) 나머지 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주)○○○철광개발(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체납한 별지 기재의 부가가치세(13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 해당한다 하여 2002.11.2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상당 세액(9.38%)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주주겸 경영법인의 사실상 지배하는 자(허○○○)의 아들이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업무관행인 가족들의 주식보유비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명의만 등재한 것일 뿐, 체납법인의 업무나 경영에 참여하거나 보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증권주식회사(구 ○○○증권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동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수로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대주주인 허○○○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음에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1999년귀속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 9.38%, 청구인의 부 허○○○ 46.88%, 청구인의 모 홍○○○ 18.74% 등 특수관계자의 소유지분이 7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보유주식을 양도하였다면 최초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를 받은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최근까지 이의제기 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경우 최대주주겸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허○○○)의 아들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아버지 허○○○(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주(46.87%)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어머니 홍○○○(체납법인의 감사)이 ○○○주(18.74%)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9.38%)를 소유하는 등 특수관계자인 위 3인이 총 ○○○주(75%)를 소유하고 있어 3인 모두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별지 참조)에 대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허○○○)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상당 세액을 납부통지 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별지 참조)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본다. 첫째,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법인설립시(1994.10.4.)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허○○○(청구인의 아버지), 감사 홍○○○(청구인의 어머니)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임원(이사 등)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1.1.부터 현재까지 ○○증권주식회사(구 ○○○증권주식회사)에 재직(현재 법인영업1팀, 대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동 자료와 같이 제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증권주식회사로부터 1998년도 ○○○원, 1999년도 ○○○원, 2000년도 ○○○원, 2001년도 ○○○원의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허○○○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아래(표 참조)와 같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적등본에 의하면 1995.12.14. 청구인이 변○○○과 결혼하였다가 1999.1.23. 협의이혼하였으며 2000.10.17. 임○○○과 재혼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각자의 수입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다가 청구인이 이혼한 이후부터 재혼시(1999.4.10. ∼ 2000.11.7.)까지 일시적으로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주소를 옮겨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금융기관에 재직하고 있고 상당한 근로소득이 있는 점에서 아버지(허○○○)의 도움이 없이도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기간은 1999.4.10.∼2000.11.8.이므로, 납세의무성립일이 2000.6.30.인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건(과세번호1∼2번)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성립일 현재(2000.12.31. ∼ 2001.12.31.) 별도의 세대로 되어 있는 11건(과세번호 3∼13번)의 경우는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11건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