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출고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개정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제외할 수 없으며, 개정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출고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개정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제외할 수 없으며, 개정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자사제품인 ○○○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소비46016-262, 2002.10.14)에 따라 2002.11.30, 2002.12.31. 쟁점자동차에 대한 2002.10월 출고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5,745,846,489원, 2002.11월 출고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4,904,80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고, 2003.1.25. 관련 부가가치세 576,475,12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2.12.1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6호의 개정(대통령령 제17795호)으로 자동차관리법상의 화물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자 2003.1.30. 처분청에 위의 자진신고 납부한 2002.10월 및 2002.11월분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 및 관련 부가가치세 합계 6,341,226,41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출고당시 위의 재정경제부의 예규에서 쟁점자동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로 해석하였고, 2002.12.11.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은 동 법령개정 이후에 출고된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환급청구에 대하여 2003.2.26. 및 2003.3.26. 각각 기각결정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자동차는 주로 화물의 수송을 목적으로 설계 및 제작된 자동차이고 2001.12.22. 건설교통부로부터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았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2002.12.11, 대통령령 제17795호) 이전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화물자동차로 보아 자진신고 납부한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자영업자를 수요자로 하여 화물용으로 개발하였으나 자영업자들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데크부(화물칸)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주말 레저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였는데도 이러한 광고만을 보고 쟁점자동차를 사람의 수송목적으로 제조한 레저용 차량이라고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로 해석(재소비46016-261, 2002.10.14)함은 부당하다.
(2) 설사, 과세관청의 해석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① 과세관청은 "특별소비세해석편람(2001년 국세청)"을 발간하여 화물자동차로서 형식승인을 받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납세자에게 홍보를 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예규를 수차에 걸쳐 내린 바 있으며, ② 청구법인이 2000년초 쟁점자동차를 개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위와 달리 해석한 사례가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한데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며, ③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위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용자동차인 쟁점자동차를 개발하였으며, ④ 쟁점자동차를 개발완료한 후 이를 판매하려고 하자 과세관청이 기존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는 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관련법령의 개정이전에 출고된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진신고·납부분 특별소비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재정경제부의 예규(재소비46016-262, 2002.10.14)는 청구법인이 제작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고,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가 아닌 경우에 특별소비세 등이 과세제외되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795호, 2002.12.11)은 동 법령개정이후에 출고된 차량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개정법령 이전에 출고된 쟁점자동차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1982년 예규(국세청 소비1265.3-1100, 1982.5.3)를 들어 과세관청이 기존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동 예규당시(1994.12.31.이전)의 관계법령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은 "사람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이었으나, 1994.12.31. 과세대상이 "주로 사람수송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이 개정됨(대통령령 제14472호)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았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은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 등 중요 특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신의칙의 근거로 주장하는 "특별소비세 해석편람"은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에 근거한 것으로, 현행 해석기준과는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대법원 99두7074, 2001.6.12)에서도 자동차의 형식승인에 따라 과세물품을 판단하여야 하는 사안이 아님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므로 1994.12.31 이전 법령에 근거하여 1982년에 생산된 예규를 제시하면서 특별소비세 등의 환급청구에 대한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2002.10∼11월 출고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의 개정(2002.12.11. 대통령령 제17795호)규정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건 특별소비세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1)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별표 1】 (2002. 12. 11 개정) 과세물품 구 분 종 전 현 행(2002.12.11. 이후)
6. 법 제1조 제2항 제3호 해당물품 승용자동차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출고하기 전인 2002.9.18. 국세청장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를 질의한 결과 과세대상임을 확인한 후 2002.10.∼11월 출고분 쟁점자동차에 대해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2.12.1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가 개정되어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자 2003.1.30. 처분청에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의 환급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위의 개정법령규정은 법령개정 이후에 출고된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적용되며, 법령개정이전 출고된 쟁점자동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한 예규(재소비 46016-261, 2002.10.14.) 등에 근거하여 이 건 청구법인의 특별소비세 등의 환급청구를 기각결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의 차량제원표 및 형식승인서, 초기구입자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자동차가 주로 화물의 수송을 목적으로 설계 및 제작된 자동차이고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았으므로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자동차는 2001.12.22.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일반화물수송용인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았으며 제동장치 및 형상이 선택4륜구동 본네트형, 승차정원 5명, 화물최대적재량이 400㎏, 적재함이 1,180㎜(길이)×1,440㎜(넓이), 승용칸이 1,800㎜(길이)×1,460㎜(넓이) 등으로 나타난다. 쟁점자동차는 출고시 레져용 차량으로 광고선전하였는 바,(이에 대하여 다툼없음), 출고된 쟁점자동차를 살펴보면 옆면 및 후면부에 ㅇㅇ픽업 스포츠 차량이라는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가 2열좌석, 4도어 및 개방형 화물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면으로 보면 승용자동차와 같고 후면으로는 픽업트럭과 같은 독자적인 형태의 SUT(스포츠 유틸리티 트럭)차량으로 이와 유사한 차량인 ㅇㅇㅇ픽업 등 수입 SUT차량에 대하여 화물자동차로 인증하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002.10∼11월 출고분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이 주장한 ㅇㅇ픽업(미국ㅇㅇㅇ사), ㅇㅇㅇㅇ픽업(일본ㅇㅇㅇ사) 등 유사차량은 2002.12.11. 관련법령이 개정(대통령령 17795호)된 이후 수입되면서 해당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쟁점자동차의 초기구입자(1,700명)에 대한 조사보고서(2003.7월,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사)에 의하면, 쟁점자동차는 주로 자영업자가 구입하였고(65.5%), 화물적재의 편리성 및 세금·유지비의 경제성 등으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기술개발담당이사 최○○○은 2004.2.18. 국세심판원에 출석하여 쟁점자동차는 화물차로 개발·제작된 차량으로 세법적용시에도 화물차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자동차가 구조·형태면에서 보면 사람승용공간(1,800㎜)이 화물적재공간(1,180㎜)보다 크므로 주로 사람수송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이고, 본네트형, 4륜구동 방식의 차량으로 밑부분을 보호하도록 하체가 높으면서(510㎜), 프레임구조(전단길이 550㎜, 후단길이 1,015㎜)를 갖추어 과세대상인 지프형자동차에도 해당되며 광고 등에서 레져용 차량으로 선전하여 화물수송보다 사람수송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주장이며, 재정경제부장관은 2002.10.14.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의 출고 전인 2002.9.18. 쟁점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주)에서 제작한 레져목적의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쟁점자동차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호의 규정과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용도·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회신(재소비46016-261, 2002.10.14)하였음이 확인된다.
5.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2002.12.11 대통령령 제17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8인 이하의 승용자동차로 규정하였으나 2002.12.11. 개정법률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를 과세대상으로 변경하고 동 개정법률부칙에서 동 개정법률의 적용은 법령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령의 개정취지는 국내자동차시장에 유사 픽업차량의 진출계획을 갖고 있는 미국·EU 등 외국과의 대외통상마찰 및 특별소비세법상의 승용차기준과 자동차관리법상의 승용차기준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특별소비세법 및 자동차관리법상의 승용차기준을 일치시켜 국내법체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등의 정책적 목적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가 주로 화물의 수송을 목적으로 설계 및 제작된 자동차이고 2001.12.22.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받은 차량이므로 2002.10∼11월 출고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대상 자동차여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종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소비세법 등의 입법취지와 함께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99두7074, 2001.6.12 등 다수가 같은 뜻), 쟁점자동차가 출고된 시점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2002.12.11 대통령령 제17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과세대상 승용차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8인 이하의 승용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된 예규(재소비46016-261, 2002.10.14) 역시 쟁점자동차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자동차는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로 판단되며, 2002.12.11. 개정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상의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받은 쟁점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개정법령의 적용은 법령시행(2002.12.11)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법령 이전에 출고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소급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환급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특별소비세해석편람(2001년 국세청)"을 발간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납세자에게 홍보를 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예규를 수차에 걸쳐 내린 바 있고, 청구법인이 2000년초 쟁점자동차를 개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위와 달리 해석한 사례가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한데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위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용자동차인 쟁점자동차를 개발하여 이를 판매하려고 하자 기존의 예규와 달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결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나)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비과세관행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적용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인 견해 및 의사의 표시나 비과세관행의 존재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99두7180, 2001.6.12 등 다수가 같은 뜻) (다) 국세청장이 2001.1월 발행한 "특별소비세 해석편람"(145∼147쪽)에 의하면,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 등은 과세물품에 해당함을 명백히 하면서 과세사례(국세청 소비46430-1943, 1994.9.23 외 3건), 과세제외사례(국세청 소비1265.3-1100, 1982.5.3 외1건)가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화물자동차로서 형식승인을 받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법인이 설시한 과세제외 예규(국세청 소비1265.3-1100, 1982.5.3)로 봉고더블캡밴(적재량 850㎏, 승차인원 6인)에 대한 과세여부질의에 대하여 "도로운송차량법규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서 형식승인과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회시하였고, 이외에도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과세제외하는 유사예규(국세청 소비46430-2097, 1993.8.27)가 생산된 바 있으나, 동 예규들은 1994.12.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의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가 대통령령 제14472호로 "사람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에서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석된 것으로 확인되고, 반면, 1994.12.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의 개정이전 및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상의 승용자동차가 아닌 경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한 다수의 예규[국세청 소비 22641-554호, 1986.3.26(소형승용겸 화물자동차인 코란도Ⅱ), 소비 46430-2645호, 1994.12.28(지프형 밴), 소비 46430-9호, 1998.1.6(승합자동차인 DODGE RAM 2500 VAN) 등]가 생산되었고, 쟁점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과세대상(재소비46016-262, 2002.10.14)으로 예규해석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위의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과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예규(국세청 소비1265.3-1100, 1982.5.3)를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장이 2001.1월 발간한 특별소비세해석편람에 기재된 동 예규는 1994.12.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의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가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으로 개정(대통령령 제14472호)되기 이전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석된 것으로, 동 예규만으로는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동 예규를 근거로 쟁점자동차를 과세제외차량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고 출고하기 이전인 2002.9.18. 과세관청에 쟁점자동차의 과세제외대상 여부를 질의하여 쟁점자동차가 과세대상임을 확인(재소비46016-261, 2002.10.14)한 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차량으로 하여 판매하였으며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의 환급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 등에 의하여 쟁점자동차를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재정경제부 예규해석(재소비 46016-246, 2002.10.14)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