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가 아니라 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가 아니라 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9.6 ○○○도 ○○○시 ○○○번지 전 2,188㎡(이하“쟁점농지”라고 한다)를 양도한 후, 2002.9.17 ○○○도 ○○○시 ○○○번지 외 6필지 전 2,697㎡, 답 6,314㎡, 하천 231㎡, 2003.1.17 같은리 ○○번지외 1필지 전 816㎡, 답 413㎡ 합계 10,471㎡(이하 “새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새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농지대토를 부인하고, 2003.2.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9 이의신청을 거쳐 2003.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2.9.6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인 2002.9.17 및 2003.1.7 새농지를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2003.2.13 ○○○도 ○○○시 ○○○번지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단독세대로 주민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처를 비롯한 가족은 ○○○도 ○○○시 ○○○번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3) 처분청의 법인사업자기본사항 조회결과, 청구인은 1996.12.31부터 현재까지 ○○○시 ○○○구 ○○○ 번지에 소재한 재단법인 ○○○선교회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새농지 소재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려고 하였으나 전기공급의 지체와 지하수 수질검사의 이상으로 농가주택을 신축하지 못하고 2002.10.18 새농지 소재지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자경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건), ○○○시장의 지하수 수질검사내용 통보서(2002.9.27), ○○시 농지위원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이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시 ○○○구 ○○○에서 거주하다가 2003.2.13 새농지소재지로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가족은 계속하여 종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만 이 건 처분후에 단독세대로 새농지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이 1996.12.31부터 현재까지 ○○○선교회의 대표자로 활동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새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새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새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대토농지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