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요건인 독촉절차를 위반한 압류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압류처분은 정당함
압류요건인 독촉절차를 위반한 압류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압류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25조 【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3조【독촉과 최고】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심판청구 대상인 1997.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1997.9.12.과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사실을 안 날인 2002.8.15.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3.4.16. 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청구인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를 다투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기간과 상관없이 불복청구는 가능(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 제43조 제2항 참조)하다 할 것이다(국심 1997부0598, 1997.6.11. 같은 뜻임)
(2)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청구인과 오○○○은 ○○○전자의 공동사업자로 신고·등록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전자의 1997.1기분 쟁점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전자 대표 오○○○외 1인" 명의로 1997.9.12. ○○○전자의 사업장(○○○도 ○○○시 ○○○)에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02.1.22. ○○○전자의 공동대표인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8.16.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청구한 후, 2002.8.26. 쟁점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2002.8.27. 처분청은 압류를 해제하였다.
(2) 청구인은 "오○○○이라는 사람한테 이름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전자의 공동사업자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은 ○○○전자의 공동사업자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과 처분청의 부당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부에 의하면 이 건 1997.1기분 납세고지서를 "○○○전자 대표 오○○○외 1인" 명의로 1997.9.12. ○○○전자의 사업장에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된다.(국심 1994경5156, 1994.12.20.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가가치세에 대한 고지서나 독촉장의 발부도 없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이 건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바, 전시한 관련법령에서와 같이 압류요건인 독촉절차를 위반한 압류처분이 법규정의 절차를 위반한 위법성이 있다고는 보여지나, 청구인 재산에 대한 압류요건인 독촉장의 발부가 없었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압류요건의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84누 107, 1984. 9. 25 ; 대법원 81누 360, 1982. 7. 13 ; 대법원 83누 527, 1984. 1. 24 ; 국심 2000중 326, 2000.7.2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