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 바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 바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 주식회사의 대주주이며 회장인 심OO가 OOOO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49,803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1주당 6,000원에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바, OOOOOOO장은 OOOO 주식회사에 대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 및 주식변동조사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에 의하여 1주당 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심OO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후, 청구법인의 임원인 심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2003.2.28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 소득금액 298,818천원을 변동통지하고, 2003.3.15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31,479,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1997.1.15~1997.2.20사이에 양수하였고, 처분청은 고가양수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심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2.2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1997년도 갑종근로소득세를 2003.3.15 청구법인에게 고지처분한 바, 이 건 소득처분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은 1998.2.10이며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1998.2.11로서 이로부터 5년이 되는 2003.2.10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므로 이 건 고지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
(2) OOOO 주식회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업체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분양전환가격이 결정되므로 주식평가시 임대주택의 건물가액을 분양전환가격(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
(3)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므로 부당하고, 동일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있어과세근거법이 평가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하여 1주당 가액을 다르게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것만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 바, 2003.1.28 청구법인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상여처분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003.2.11부터 기산이 되며, 또한 동 소득금액은 1997년도 귀속분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은 1998.5.31이므로 적어도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03.5.31로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건물 각각의 개별자산별로 평가가 가능한 것이며,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분양전환가액을 산정하여 분양한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임대중인 건물로서 실제 거래된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임대주택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시 순자산가액은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개별법에 의거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그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평가하여 각 개별세법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여 각각 과세한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2)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주식발행법인의 자산가액 평가방법 및
(3) 동일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의 차이에 따라 각 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이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 각 세법에 따른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쟁점(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나) 국세기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예정신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 (다)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쟁점(2) 및 쟁점(3)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시 가】영 제40조 제1항 영 제41조 제1항 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 제4항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단서 생략).
2. 건 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차익산정의 특례】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제165조 【토지 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중 3월 은 각각 "1월" 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토지 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②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등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제1호외의 주식등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와 평가액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갑종근로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각각 2003.2.28과 2003.3.15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상여처분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고지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이 되는 것이나, 그 원천징수의무대상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인 바(같은 뜻: OOOOO OO OOOOOOOOOO, OOOOOOOOO),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결정·고지한 갑종근로소득세는 1997년 귀속분으로서 동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998.6.1부터 기산되어 2003.5.31에 종료되므로 동 부과제척기간의 종료일인 2003.5.31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청에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용 토지의 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가 아닌 분양전환가액으로 하도록 결정한 바 있고, 처분청도 이에따라 분양전환가액(취득가액×이자율×보유기간)으로 산정하여 계산하였으나, 건물가액에 대하여는 분양전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임대주택용 건물에 대하여도 분양전환가격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액을 평가한 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재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이 건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 건 관련법령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모아서 살펴보면,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1주당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순자산가치를 산출하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모아서 살펴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면서 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임대용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범위를 임대주택법령과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 등에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가격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을 관련법령에 정하기 전에는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며, 임대용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적용 등으로 임대용주택의 소재지역에 따라 임대주택법령 등으로 평가한 자산가액이 많거나 적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양전환가액이란 임대용주택을 건축한 후 임차인들이 일정기간동안 거주하고 동 주택을 분양용으로 전환할 때의 공급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평가일 현재 신축중이거나 임대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미래의 분양전환가액을 현재의 시가로 보기도 어려운 것인 바, 쟁점주식의 평가일 현재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주택에 대한 실제 매매가격이 있거나 동 주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용주택의 건물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뜻: OOOOO OO OOOOO, OOOOOOOOOO). 따라서, 쟁점주식의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이 보유한 임대용주택의 건물을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관련법령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97년도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규정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참조)하도록 하고 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평가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의 규정은 기준시가로 평가(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참조)하도록 하면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에 있어 순자산가액을 건물의 경우 장부가액(건물은 장부가액,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참조)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위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결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이 심OO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심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각각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반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16,709원으로 평가하고, 청구법인들에게 양도한 1주당 6,000원과의 차액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심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동일주식을 이와 같이 각각 달리 평가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그러나, 법인세와 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같은 뜻: OOO OOO OOOOO, OOOOO OO OO)이 있고, 이 건 적용당시에는 법인세법상의 규정과 소득세법상의 규정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사안에 따라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반대로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동 법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세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규정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령상의 규정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또한,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이 보유한 임대용주택의 토지 및 건물을 분양전환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1주당 평가액이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 보다 높게되므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하여 분양전환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함에 따라 발생된 특수한 사례인 바, 처분청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으로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거나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이중과세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