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계약물품을 매출로 계상하여 대금을 회수한 사실이 있고 계약해지와는 무관하게 청구법인과 물품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 사업연도에 대손상각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계약물품을 매출로 계상하여 대금을 회수한 사실이 있고 계약해지와는 무관하게 청구법인과 물품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 사업연도에 대손상각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4.3.2. OO자동차(주)의 1차 하청업체인 OO기전(주)와 OO자동차의CRANK SHAFT 반송 LINE에 대한 물품납품계약(금액 OOO,OOO,OOO원)을 체결하고, 1994.3.2.(OO,OOO,OOO원), 1994.8.30. (OOO,OOO,OOO원), 1994.9.30.(OOO,OOO,OOO원) 물품의 매출을 계상하였으며, 1994.3.19.(OOOOO원), 1994.8.30.(OOOOOOO원), 1994.12.20.(OOOOOOO원)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고 OO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미회수하였다. 청구법인은 1994년도에 발생한 쟁점채권을 1999.10.1.~2000.9.30.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쟁점채권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것을 확인하고 2003.3.5. 쟁점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OO,OOO원)외 해외출장비 등 OOO,OOO,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 판매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상품·제품·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납품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을 인도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쟁점채권은 발주자인 OO자동차(주)와 1차 하청업체인 OO기전(주)의 검사를 거쳐 인수·인도가 확정되는 검수조건부 물품계약채권이고, 최종납품처인 발주자 OO자동차(주)의 검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1999.10.1.~2000.9.30.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납품한 물품이 발주자인 OO자동차(주)의 최종검수를 받지 못하여 1995.10.24. OO자동차(주)와 OO기전(주)의 계약이 해지되고, OO기전(주)는 부도발생으로 1998.3.31. 폐업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OO기전(주)가 폐업하여 쟁점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날이 속하는 1999.10.1.~2000.9.30.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4.3.2.부터 1994.9.30.까지 계약물품을 매출로 계상하여 대금을 회수한 사실이 있고, OO자동차(주)와 OO기전(주) 사이의 계약해지와는 무관하게 청구법인과 OO기전(주) 사이의 물품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쟁점채권의 대손상각은 신고조정사항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 사업연도(1999.10.1~2000.9.30)에 쟁점채권을 대손상각하였으므로 쟁점채권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심리 및 판단 쟁 점 쟁점채권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인지 아니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것인지 여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상품 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 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 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6)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인도의 범위】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OO기전(주)와 1994.3.2. OO자동차(주) CRANK SHAFT 반송 LINE에 대한 물품납품계약(납품가액: OOO,OOO,OOO원)을 체결하였는 바, 계약서 제3조(품질검사 및 품질보증)에 의하면 품질은 OO 및 OO의 사용승인에 합격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품질상의 하자가 판명되었을 경우 청구법인은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매출계정과 받을어음계정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1994.3.2.부터 1994.9.30.까지 매출 중에서 1994.12.30.까지 회수하지 못한 쟁점채권을1999.10.1.~2000.9.30.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OOOO O OOO OOOOO OOOO OO자동차(주)가 1995.6.21. OO기전(주)에 OO엔진공장CRANK SHAFT / CON-ROD CONVEYOR도급계약의 잔여공사를 1995.6.30.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통보함에 따라 OO기전(주)는 1995.6.22. OO자동차(주)에게 잔여공사 추진일정을 제출하였고,1995.7.21. 청구법인에게 납품한CRANK CONVEYOR LINE의PALLET주물 BRACKET의 재질상 문제가 있으므로 전량 제작사양인FCD45(DUOTILE)로 보완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OO자동차(주)가 1995.10.24. 계약해지하면서 OO기전(주)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 및 OO기전(주)가 1998.3.31. 폐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1994사업연도에 계약물품을 OO기전(주)에 납품하고 OO자동차(주)의 검수를 일부 통과하지 못하여 발생한 쟁점채권을1999.10.1.~2000.9.30.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하였는 바, 쟁점채권은 청구법인이 OO기전(주)에 계약물품을 납품한 1994사업연도에 이미 발생하였고, OO자동차(주)가 일부제품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지 않음에 따라 OO기전(주)가 쟁점채권에 대하여 연기적항변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1995.10.24. OO자동차(주)가 OO기전(주)에 계약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채권은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이 되었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심판결정시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채권은 1997년 또는 1998년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1999.10.1.~2000.9.30.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쟁점채권을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