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상 금액과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도급계약서상 금액과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0.9.9.부터 일반건축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2002.11.14.~2002.11.20. 기간중 ○○○세상 이○○○에 대한 2002년 제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건축주 이○○○과○○○세상 불가마사우나 신축공사(이하 "사우나건물공사"라 한다)를 도급액 ○○○원(공급가액이며, 이하 같다)에 공사하기로 계약체결하였으나, 이○○○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통보(조이 46620-40, 2003.1.15)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세금계산서 미교부액 ○○○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4.8.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세무서 세무조사시 이○○○이 제시한 2002.3.2자 도급계약서상 도급액은 ○○○원으로 되어 있고, 2002.11.14.자 이○○○의 확인서에는 위 도급액중 기지급한 ○○○원을 차감한 나머지(쟁점매출액) ○○○원은 청구법인이 마무리공사를 완료한 후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통상 도급액의 감소는 공사규모의 축소 등에 기인하는 데도 청구법인은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수정합의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002.3.2에는, 도급인은 ○○○빌딩 이○○○이고 수급인은 청구법인이며, 공사명은 '○○○세상 불가마사우나 신축공사'(사우나건물공사)이고, 2002.3.2. 착공하여 2002.5.30. 준공하며, 계약금액은 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액 ○○○원으로 되어 있다.
(2) 일반건물축대장(2002.11.8)상 사우나건물의 건축주는 이○○○이고, 연면적 2,585.08㎡로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이며, 2002.5.31. 사용승인 및 소유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행복한세상 이○○○과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도급계약 수정합의서, 2002.5.30에는, 2002.3.2.자 사우나건물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공사지연, 자금악화 및 경영난 등을 이유로 당초 도급액 2,28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원으로 수정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의 확인서(2002.11.14)에 의하면, 사우나건물공사를 공급가액 ○○○원에 계약하고 그 대금은 2002년 6월까지 ○○○원을 집행하고, 같은해 7~8월중에 ○○○원을 추가집행하였으며, 조사일 현재 미집행금액은 ○○○원으로서 이는 당해 공사를 완료한 후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5) ○○○)를 면담한 바, 2002년 상반기에 공사가 끝났으나 현재까지 이○○○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건축주(이○○○)와 관련있는 이○○○의 ○○○도 ○○○시 ○○○동 아파트신축공사와 김○○○이 발주하는 ○○○시 ○○○구 ○○○동 원룸공사의 건설용역을 따낼 목적으로 건축주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며, 대금을 받을 목적이라면 어느 때라도 압류가 가능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의 자금난과 청구법인의 공사지연으로 당초 도급액(○○○원)을 ○○○원으로 감액하는 도급계약 수정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의 세무조사시 건축주 이○○○이 제시한 도급계약서(2002.3.2)에는 도급액이 ○○○원으로 되어 있고, 2002.11.14.자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도급액 ○○○원중 ○○○원은 2002.6~8월중에 지급하고 나머지(쟁점매출액) ○○○원은 사우나건물에 대한 마무리공사를 완료한 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도급액 ○○○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와 별도로 청구법인은 2002.3.2자 도급계약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도급계약 수정합의서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