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595 선고일 2004.02.09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호(13평형으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1.3.10. 청구외 김○○○으로부터 ○○○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2001.3.10~ 2002.3.13. 기간중 부모(김○○○, 강○○○)로부터 취득자금등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3.13. 청구인에게 증여세 ○○○원(5건)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등을 부(父)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근로소득자로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재력이 있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며, 적어도 근로소득금액○○○원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26세로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청구인의 부(父) 김○○○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등 ○○○원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에 사용되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타인의 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가 국 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 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1.3.10. 취득할 당시 26세의 미혼이었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경위는 청구인의 부모(김○○○, 강○○○)가 청구인에게 결혼전에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양도인 김○○○과 직접 처리한 관계로 취득내용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2002.11.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의 부(父) 김○○○은 2002.11.5.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취득자금 등을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위 확인서와 청구인 부모의 은행계좌의 입출금사항 등을 조하여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금액을 ○○○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증여가액 ○○○원에서 청구인의 2000년~2002년 기간중의 근로소득 ○○○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근로소득으로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 등에 직접 사용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원의 현금을 직접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가액을 ○○○원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