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호(13평형으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1.3.10. 청구외 김○○○으로부터 ○○○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2001.3.10~ 2002.3.13. 기간중 부모(김○○○, 강○○○)로부터 취득자금등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3.13. 청구인에게 증여세 ○○○원(5건)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가 국 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 든 증여재산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1.3.10. 취득할 당시 26세의 미혼이었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경위는 청구인의 부모(김○○○, 강○○○)가 청구인에게 결혼전에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양도인 김○○○과 직접 처리한 관계로 취득내용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2002.11.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의 부(父) 김○○○은 2002.11.5.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취득자금 등을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위 확인서와 청구인 부모의 은행계좌의 입출금사항 등을 조하여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금액을 ○○○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증여가액 ○○○원에서 청구인의 2000년~2002년 기간중의 근로소득 ○○○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근로소득으로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 등에 직접 사용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원의 현금을 직접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가액을 ○○○원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