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을 계산시 필요한 장부 등이 미비한 경우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과세표준을 계산시 필요한 장부 등이 미비한 경우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3.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246,371,200원, 2001년 귀속분 425,051,520원의 부과처분은 각 귀속연도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7.12.5 개업하여 의료업(안과)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0∼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2003.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246,371,200원, 2001년 귀속분 425,051,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의료비지급내역서, 의약품·의료소모품 구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철, 기타 소액현금지출을 기록한 잡기장 등에 의하여 2000∼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하였으나, 동 잡기장은 병원경비중 극히 일부분인 현금지출분을 수간호사가 작성한 소액경비 잡기장에 불과하고, 인건비 지급대장은 허위이며, 월 임차료를 축소기장하고, 라식수술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라식수술 소개료·국내외 출장비 등이 누락되었으며, 결정소득률이 2000년 75%, 2001년 84%로 평균소득률(2000년 32%, 2001년 33.4%)에 비추어 보아도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2000∼2001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추계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당초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시에 기장신고방법으로 신고할 수 없으며(국세청 징세 46101-172, 2000.12.11, 소득 46011-31, 2001.1.10),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추계조사결정된 경우에는 그 후 누락된 수입금액 등에 대하여도 추계조사경정하도록 되어 있음(소득세법 기본통칙 80-1)에도, 청구인이 2000∼2001년 귀속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1) 처분청이 세무조사착수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 비치하고 있는 환자별 현금수납대장, 급료지급대장과 원천세 세무신고실적,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의 매입세금계산서철, 임차료와 기타 비용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철, 잡비지출일일기록노트(잡기장)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확인된 금액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결정소득률이 2000년에 75%, 2001년에 84%로 건전한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고정비를 제외한 단순이익률이 93.3%에 달하는 라식수술의 결과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부 또는 추계에 의한 방법중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당초 신고한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청이 한 실지조사결정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0∼2001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금액 조사시 청구인이 한 2000∼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아래 표와 같이 보험료 수입금액자료, 라식수술용 칼 사용량에 따른 라식수술 수입금액, 진료차트 등을 종합하여 수입금액 누락액 467,063,000을 확정하고,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급여지급대장, 소액현금 지출장(잡기장) 등에 의한 경비 453,252,696원을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와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을 하면서 확보한 청구인과 간호사 변○○○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0∼2001년 매월 수입금액을 기장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고, 의약품·의료장비·의료소모품비 등 주요재료 매입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아 비치보관하고 있으며, 직원식대 등 소액경비는 수입금액 기록노트에 함께 기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변○○○는 의료차트와 렌즈노트에 라식·렌즈환자를 기록하였고, 수입관련장부는 일일수입장부, 렌즈장부, 카드장부가 있으며, 지출장부는 의약품 수불부, 기타경비장(직원식대, 급료, 약품대금, 일용품, 생활용품대금)이 있고, 일일수입장부에 외래 일반환자, 보험카드 미소지자, 안검성형환자, 보험환자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록하고, 라식환자 수입금액은 차트에 기재하고 별도기록대장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아래 표와 같은 고정자산(청구인이 심판청구중에 명세서를 제출)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항목이라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살피건대,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중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매입비용과 원천징수된 자료에 의한 인건비를 제외하면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은 일일지출내역을 기록한 잡기장에 의한 연간 5백여만원에 불과한 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보험료와 갑종근로소득세를 줄이기 의하여 일부 인건비를 과소계상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차료를 축소계상할 수밖에 없었고, 광고선전비, 접대비, 진료소개수수료, 청구인 대신 진료한 의사의 인건비 등 실지 지출된 금액이 상당하나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추계신고하였으므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실지조사결정을 하면서 결산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업종의 특성상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한다면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고가의 의료장비(704백만원)가 필요한 업종이므로 상당액의 감가상각비(2000년 171백만원, 2001년 265백만원)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결산조정사항이라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을 하면서도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용 중 업종 특성상 진료소개수수료 및 청구인 대신 진료한 의사 인건비의 경우 동 비용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수령자가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단지 청구인이 지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계산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각 귀속연도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