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568 선고일 2003.09.22

경매부동산 경락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고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 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외 10필지(아래 표참조, 이하 "경매부동산"이라 한다)상에 골프장조성 공사를 하고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취득한 건설중인 자산(건축물·구축물)가액 ○○○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미완성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골프장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8.4.28. 부도가 발생하였고, 청구법인 소유인 경매부동산이 법원의 경매로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원에 경락(낙찰허가 결정일 1999.8.2)되어 2000.2.14. ○○○관광개발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1.13.을 폐업일로 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 시키고, 청구법인이 매입세액 공제받은 위 쟁점미완성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장부가액(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3.3.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조성하던 골프장(경매부동산)은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매처분(자산분할 매각)과 달리 영업권 등과 함께 ○○○관광개발주식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면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폐지를 이유로 쟁점미완성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미완성자산을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동 자산은 1999.8.2. 법원의 낙찰허가에 의거 2000.2.14. 청구법인에서 ○○○관광개발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으므로, 그 과세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속한 2000년 제1기로 보아야 함에도 2001년 제1기(직권폐업일)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과세기간 오류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2000년 제1기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경우에도 처분청은 쟁점미완성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그 시가를 폐업당시의 장부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동 자산은 경매부동산과 함께 경락되었으므로 법원의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산식과 같이 자산별로 안분계산하여 쟁점미완성자산의 공급가액을 ○○○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의 경우 경매부동산 경락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 소유의 경매부동산이 1999.8월 법원 경매로 경락되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하나, 경매부동산 내역에 의하면 쟁점미완성자산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폐업신고도 하지 않아 직권폐업시점의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세법상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폐업시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미완성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쟁점미완성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단서생략)

(2) 같은 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3)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⑤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5)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골프장사업허가를 득하여 경매부동산에 골프장을 조성하던 중 법원경매로 골프장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일체가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양도되었고, 이를 인수한 법인이 골프장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그 실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의경매절차라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된 경우 사업에 제공된 경매부동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에 제공되던 같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고, 그와 같이 법률상,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다할 것(대법원 94누 15424, 1996. 8. 23 이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또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양수되는 경우 모든 채권과 채무관계가 단절되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에서 제외되는 것(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25…41, 참조)이며, 더욱이 이 건의 경우는 쟁점(2)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매부동산과 쟁점미완성자산이 함께 경매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법원경매시 경매부동산만 경락된 것으로 보아 쟁점미완성자산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고 과세기간은 직권폐업시점(2001년 제1기)이라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경매부동산(토지)과 건설중이던 쟁점미완성자산(구축물)이 함께 양도(경락)되었으므로 과세기간은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한 2000년 제1기이고 쟁점미완성자산의 공급가액은 장부가액을 자산별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경매부동산에 쟁점미완성자산이 포함되어 양도(경락)되었는지 여부가 이 건 다툼의 요체라 할 것이다. (나) 경매부동산에 쟁점미완성자산이 포함되어 양도(경락)되었는지 본다. 첫째, ○○○지방법원 ○○○지원장이 ○○○감정평가사무소에 의뢰하여 감정한 경매부동산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본 건 토지는 골프장부지 예정지이므로 소지가격(素地價格)에 토공 등 투자비를 더한 값으로 평가하며, 건물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제시목록 외의 물건으로 경매부동산의 토지상에 공사중인 클럽하우스 1동, 그늘집 2동, 관리동 등이 있다"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쟁점미완성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평가액이 경매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둘째, 법원의 경매부동산 낙찰허가결정문에 의하면 토지(경매부동산)만이 경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상권(신축중인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미완성자산이 경매부동산에 포함되어 경락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쟁점미완성자산의 경우 경매부동산과는 별개의 자산으로 보여지므로, 경매부동산에 쟁점미완성자산이 포함되어 양도(경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미완성자산의 경우 신축중인 건물(구축물)이어서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보기 어려워 장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거래시기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은 폐업일(2001.1.13.)이 속한 2001년 제1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미완성자산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직권폐업시점을 과세기간(2001년 제1기)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