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검찰 및 법원의 판결에 나타난 매출을 적정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537 선고일 2003.07.25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인한 검찰진술내용과 법원의 확정판결내용은 신용카드위장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할인금액 및 할인시기 등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도 ○○○시 ○○○, ○○○프라자 8층에서 ○○○나이트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1999.6월부터 2000.7월까지 청구외 임○○○가 개설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원을 할인한 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매출전표 할인금액 ○○○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3.2.19. 청구인들에게 붙임 2 부과처분내역과 같이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의 부가가치세 ○○○원, 특별소비세 ○○○원, 종합소득세 ○○○원을 각각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개설자인 임○○○는 청구인들이 운영하였던 "○○○나이트클럽"뿐만 아니라 "○○○체", "○○○골"등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할인하였으며,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본 신용카드매출전표 할인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사용자,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신용카드회사의 매출전표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인한 임○○○ 및 김○○○의 진술내용에 의한 신문조서와 법원의 판결문 내용에 의한 것으로 이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거과세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사실관계를 직접 재조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의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액중에서 봉사료 해당금액이 50%∼60%정도이므로, 위장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액에도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봉사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매출전표 할인수수료 14%∼16%와 쟁점사업장의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매출금액의 25%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매출전표 할인금액은 위장가맹점별 신용카드회사자료와 국세통합시스템(TIS)자료 및 법원판결내용자료 금액을 서로 대사하여 범칙기간 종료시점에 따라 누락된 금액 등은 추가하고, 법원판결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 등은 차감하여 과세한 것으로, 임○○○ 및 김○○○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대한 검찰조사 및 법원의 판결문 내용에 위장가맹점의 매출전표의 실질귀속자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할인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조사되어 있어 처분청에서 다시 재조사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확정판결내용 등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액에 봉사료로 일부 기재된 것은 있으나, 청구인들이 봉사료의 지급사실에 대하여 구분하여 신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도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이 임○○○에게 지급하였다는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매출전표 할인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불법적인 사항이며, 할인수수료와 웨이터들에게 지급하였다는 판매수수료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검찰의 조사 및 법원의 확정판결내용에 의한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매출전표 할인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에 대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3)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매출전표 할인수수료(14%)와 웨이터 판매수수료(25%정도)에 대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 4.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 3. (생 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2) 특별소비세(2000.12.29. 법률 제6294호로 개정되기 전)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3)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99.6.12.부터 2001.5.31.까지 ○○○도 ○○○시 ○○○, ○○○프라자 8층의 쟁점사업장에서 나이트클럽을 영위하면서 1999.6월부터 2000.7월 사이 임○○○가 개설한 "○○○투" 외 9개 업소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원을 할인한 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1999.6월부터 2000.7월까지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 위장가맹점별 신용카드회사자료와 국세통합시스템(TIS)자료 및 법원판결내용자료 등을 서로 대사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칙기간 종료시점에 누락된 금액 등은 추가하고, 법원판결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 등은 차감하여 산정한 1,356,191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2003.2.19. 청구인들에게 붙임 2의 부과처분내역과 같이 1999년 제1기부터 200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원, 1999.6월부터 2000.7월까지의 특별소비세 ○○○원, 1999년 귀속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각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인한 임○○○ 및 김○○○의 검찰 진술내용과 법원의 판결내용에 의해서만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하는 것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거과세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장가맹점에서 할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직접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2001.7.18.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 ○○지원에서 작성한 위장가맹점 개설자 임○○○의 신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임○○○는 본인, 친인척 및 친구들의 명의로 "○○○하"등 14개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개설하여 ○○○나이트클럽에 ○○○원, ○○○체에 ○○○원, ○○○골에 ○○○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할인하여 주고 할인수수료로 13%∼15%를 받았다고 진술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운영하였던 ○○○나이트클럽의 경우 위장가맹점 "○○○하"에서 ○○○원, "○○○드"에서 ○○○원, "○○○진"에서 ○○○원, "○○○투"에서 ○○○원, "○○○장"에서 ○○○원, "○○○드"에서 ○○○원, "○○○새"에서 ○○○원, "○○○리"에서 ○○○원 및 "○○○수"에서 ○○○원이 각각 할인된 것으로 각 신용카드 위장가맹점별 할인금액 내역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1.7.19.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 ○○○지원에서 작성한 김○○○의 신문조서 내용에서도, 김○○○은 1999.6월부터 2000.7월까지 임○○○가 개설한 위장가맹점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할인하면서 할인수수료로 14%를 지급하였다고 진술되어 있으며, 1999.6월부터 2000.7월까지 각 위장가맹점별 신용카드매출전표 할인금액과 할인기간은 임○○○가 진술한 내용중 위장가맹점 "○○○투"에서 ○○○원만 차이가 날 뿐 같은 것으로 진술되어 있다. (나) 2002.1.11.의 ○○○지방법원 ○○○지원의 임○○○ 및 김○○○에 대한 판결문(2000고단3434) 내용을 살펴보면, 임○○○는 1999.6.12.부터 2000.5.10.까지 "○○○유통"등 12개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개설하여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을 비롯하여 " ○○○체", "○○○골"에 ○○○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할인하여 주고 할인수수료로 13%∼15%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고, 김○○○은 1999.6.12.부터 2000.5.10.까지 임○○○가 개설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할인하고 할인수수료로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액의 14%를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인한 임○○○ 및 김○○○의 검찰 진술내용과 법원의 확정판결내용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할인금액 및 할인시기 등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여신전문금융업업법 위반으로 인한 임○○○ 및 김○○○의 검찰 진술내용과 법원의 확정판결내용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봉사료 지급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봉사료 해당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1999년 제1기부터 200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신용카드매출금액중 봉사료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53%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그러나,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매출전표 할인내역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확인한 국세통합시스템(TIS)상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액 ○○○원중 봉사료로 구분하여 발행된 금액으로 ○○○원이 있으나, 청구인들은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매출전표 할인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만 하면서 지급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매출전표 할인금액중 봉사료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매출전표 할인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위장가맹점에 지급한 할인수수료 14%∼16%와 쟁점사업장의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매출수수료 25%는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인한 임○○○ 및 김○○○의 검찰 진술내용과 법원의 확정판결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할인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액의 14%를 할인수수료로 주고 받은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매출전표 할인 그 자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불법이며,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매출전표 할인수수료와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매출수수료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장부 및 지급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의 경우 할인수수료 및 매출수수료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매출전표 할인수수료와 웨이터들의 매출수수료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