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535 선고일 2003.11.25

수용된 토지 중 손실보상을 받아 농지로서 확인되는 부분만 감면대상 자경농지로 본 사례

주 문

1. 처분청이 2003.3.6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번지 전(田) 2,843㎡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받은 1462.94㎡중에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278.65㎡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1.1.29 부친 정○○○으로부터 ○○○시 ○○○구 ○○○번지 전(田) 2,843㎡, 같은동 497-5번지 전(田) 235㎡, 같은동 503번지 답(畓) 446㎡, 같은동 515-5번지 답(畓) 3,626㎡ 합계 7,150㎡(이하 "상속전토지"이라 한다)중 4/21지분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동 497-3번지 전(田) 541.5㎡, 같은동 497-5번지 전(田) 44.7㎡, 같은동 503번지 답(畓) 85㎡, 같은동 515-5번지 답(畓) 690.7㎡ 합계 1361.9㎡(이하 "상속토지"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상속토지가 1998.8.10 ○○○시 ○○○공사에 수용되자 1998.9.16 상속토지중 위와 같은동 497-5번지 전(田) 44.7㎡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00.3.20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쟁점토지가 양도(수용)당시 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등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로 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9.17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위와 같은동 497-3번지 전(田) 541.5㎡중 165.6㎡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2003.3.6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시 ○○○구 ○○○번지 전체면적 2,843㎡중 실농보상금을 받은 면적 869.4㎡는 비닐하우스 3동의 바닥면적이고 나머지 토지는 비닐하우스 동간의 공간과 경운기 니어카 등을 보관하는 농막 등이 설치되었던 곳으로서 농막 등은 비닐하우스 3개동과 함께 지장물로서 손실보상을 받았음에도 실농보상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이다(위와 같은동 497-3번지 토지의 청구인 지분 541.5㎡중 과세적부심에서 양도시 농지로 인정한 165.6㎡와 청구인이 양도시 농지가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도로 8㎡와 대지 16㎡를 제외한 351.9㎡에 대하여 불복함).

(2) 처분청이 위와 같은동 503번지 답(畓) 84.95㎡에 대하여 연접지역 502번지에 벽돌 제조업체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처분청은 위와 같은동 515-5번지 답(畓) 690.7㎡에 대하여 토지 지상에 있던 드럼통 95개의 이전비가 지급된 사실이 있다하여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토지의 양도일은 1998.8.14일이고 드럼통 이전비용 감정의뢰일은 1998.9.29일로서 양도일 현재 드럼통이 있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4)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유와 함께 실농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당시에 일시적으로 휴경을 하여 실농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농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며 실제 농지가 아니고 대지나 공장용지 등 다른 지목이었다면 그 수용보상금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더라도 농지 수용금액보다 훨씬 이득이 있는데 청구인이 농지로 보상받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를 수용한 ○○○시 ○○○공사에서 작성한 손실보상액 명세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동 497-3의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은 비닐하우스, 창고 등이고 손실보상액 명세서상의 영농보상 대상은 시설열무 재배작물에 대한 보상이며 보상면적은 869.4㎡이므로 시설열무를 재배한 비닐하우스 면적 869.4㎡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65.6㎡)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로 보기 어렵다.

(2) 위와 같은동 503번지의 경우, 연접토지의 현황을 보면 도로 건너편 같은동 497-5번지는 청구인이 샷시공장의 야적지로 사용한 토지라고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인접한 토지 502번지는 벽돌 제조업체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임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실농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농지임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농지로 보기 어렵다.

(3) 위와 같은동 515-5번지의 경우,○○○시 ○○○공사에서 의뢰하여 지장물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목적으로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위 토지 지상에 드럼통 95개가 있었고 이전비는 ○○○원이 확인 되는 점, 인접한 주위의 토지는 지목이 전(田) 또는 답(畓)이나 실제로는 벽돌 제조공장이나 모래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실농보상을 받은 사실 및 농지임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농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5. 12. 30 개정)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1.1.29 부친 정○○○으로부터 상속전토지중 4/21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상속토지가 1998.8.10 ○○○시 ○○○공사에 수용되자 1998.9.16 상속토지중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토지가 양도(수용)당시 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등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로 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을 받은 후 이 건에 대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위와 같은동 497-3번지 전(田) 541.5㎡중 165.6㎡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은동 497-3번지 전체면적 2,843㎡중 실농보상을 받은 면적 869.4㎡는 비닐하우스 3동의 바닥면적이고 나머지 토지는 비닐하우스의 동간의 공간과 경운기 니어카 등을 보관하는 농막 등이 설치되었던 곳이므로 주택 및 도로 점유부분을 제외한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해당함에도 실농보상을 받은 비닐하우스의 바닥면적만 농지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고, 위와 같은동 503번지 및 515-5번지는 연접토지가 샷시 및 벽돌 제조공장이라는 이유, 또한 이들 토지에 대해서는 실농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 토지를 양도당시에 농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00.3.20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쟁점토지가 양도(수용)당시 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등으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감사지적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유는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다) ○○○시도시 개발공사에 의해 수용당시 작성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가격 사정조서는 다음 <표1>과 같이 도로와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만 실제 이용 상황이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기록(예를 들면 실농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일시적 휴경상태인지 아니면 나대지 상태인지 여부 등)이 없어 동 조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실제로 농지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한편 ○○○시 ○○○공사가 작성한 손실보상액 명세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동 497-3번지중 비닐하우스 창고 작업장 등의 1462.94㎡에 대하여는 ○○○시 ○○○공사가 ○○○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동 503번지 및 515-5번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상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시 ○○○구 ○○○, 503, 497-3, 497-5번지는 정○○○(청구인의 형)의 형제들이 선친의 대를 이어 현재까지 비닐하우스 등을 통한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사실확인서, 토지보상가격사정조서, 497-3번지에 대한 손실보상명세서 외에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은 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농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닐하우스와 농막 등으로 손실보상을 한 위와 같은동 497-3번지 2843㎡중 1462.94㎡는 양도시 농지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농보상이나 손실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지 않는 나머지 토지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확인서와, 양도당시의 토지현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토지보상가격 사정조서 외에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당시에 농지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위와 같은동 497-3번지 2843㎡에 대하여 비닐하우스와 농막 등으로 손실보상을 받은 손실보상액 명세서상의 면적 1462.94㎡중에서 청구인의 지분(4/21)에 해당하는 278.65㎡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