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숙박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동 부동산을 제3자에게 여관업으로 임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당부
양도당시 숙박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동 부동산을 제3자에게 여관업으로 임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당부
○○○세무서장이 2002.12.8.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 소재 부동산의 실제 양수인이 권○○○인지 아니면 유○○○인지 여부,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양도한 후 여관업을 실제 운영한 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 대지 806.8㎡, 건물 2,662.86㎡(지하 1층, 지상 6층의 숙박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1997.12.30. "○○○파크"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01.12.27. 권○○○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지방국세청장이 정기업무감사시 양수인 권○○○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여관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2.12.8.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에 대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1. 청구인 주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수인 권○○○는 자신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것을 약속하고 재고자산을 확인하여 계약서에 수량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양수인 권○○○는 2001.12.2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직원 김○○○을 통해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같은 날 남편 유○○○의 직원 한○○○ 명의로 숙박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유○○○의 직원 임○○○의 통장거래내역과 유○○○의 직원 한○○○의 무통장입금 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제운영자는 권○○○라는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2.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도 이전하여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것을 의미하고,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인은 여관업,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양도전후의 이용상황이 다른 경우를 사업의 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1. 쟁점 양도인은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여관업을 영위하였고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여관업으로 임대한 경우 이를 영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2. 관련법령 3.2.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3. 사실관계 및 판단 3.3.1. 쟁점부동산의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1.24.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 2001.12.27. 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이 2001.4.28. ○○○중앙회에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원)한 채무를 권○○○가 2002.1.7. 인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3.3.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1.12.14 작성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원(지급일은 2001.12.26.)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1.12.26.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사업양도를 목적으로 작성하였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종업원을 2001.12.21. 재채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내 전화, 컴퓨터, 침구 등의 유체부동산 명세가 첨부되어 있다. 3.3.3.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1997.12.30. 여관업을 개업하여 2001.12.20. 폐업하였고, 양수인 권○○○가 2001.12.21.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여 2003.2.17. 폐업하였으며, 한○○○이 2001.12.21. 여관업을 개업하여 2002.8.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소득금액증명자료에 의하면 한○○○은 권○○○의 배우자 유○○○가 운영하는 (주)○○○쉼터충주지점에서 2000년, 2001년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2001.12.21. 작성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양수인 권○○○가 한○○○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 ○○○원에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3.4. 청구인은 2001.12.27. 쟁점부동산을 권○○○에게 양도하면서 유○○○(유○○○의 형)로부터 ○○○도 ○○○시 ○○○ 대 6,408㎡, 같은 동 24-12 잡종지 69㎡의 2필지 토지(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 바, 이 토지는 2001.12.20.까지 권○○○와 유○○○가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원)한 사실이 확인된다. 3.3.5. 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해 권○○○의 배우자 유○○○가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2001년에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임○○○이 권○○○가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근저당권설정채무 ○○○원에 대한 대출금이자 ○○○원을 2002.1.31. 채권자인 ○○○중앙회에 계좌이체한 사실이 임○○○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한○○○이 유○○○가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2001년, 2002년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사실이 있는 최○○○(농협: ○○○)에게 2002.2.15. ○○○원, 2002.3.9. ○○○원, 2002.6.15. ○○○원을 무통장입금하였으며, 2002.9.26. 임○○○의 ○○○은행 계좌에 ○○○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3.6.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용재산과 재산적가치있는 사실관계가 합하여 이루어진 조직적·기능적 재산으로서의 영업재산의 일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 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대법원 1986.1.21. 선고 85누763 판결)하는 바, 청구인과 양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영업양도계약이 양수인 권○○○가 여관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한 유○○○ 명의의 쟁점외토지는 권○○○와 유○○○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가 명의신탁한 토지일 가능성이 있고, 유○○○의 직원 한○○○이 여관업을 운영하면서 유○○○의 직원 최○○○ 및 임○○○에게 영업수익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수시로 입금한 사실 및 임○○○이 권○○○가 인수한 근저당권설정채무의 이자를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영업양도계약의 실제 당사자와 여관업의 실제운영자가 유○○○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유○○○가 유○○○에게 쟁점외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영업양도계약의 실제 계약당사자가 유○○○인지 여부 및 여관업의 실제운영자가 유○○○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