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적법한 기간 내의 심사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3중1506 선고일 2003-09-06

[요지]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적법한 기간 내의 심사청구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임)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의신청결정서를 직접교부 방식으로 송달하였으며 수령사실의 확인은 처분청 내부결재문서인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에 수령자의 날인을 받고 교부하였으나 수령일자는 당해 내부결재문서의 시행일자가 2003.2.6로 기재되어 있을 뿐 별도로 기재된 사실이 없다. 그러나, 당시의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이의신청결정서를 2003.2.7 기장대리세무사에게 송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기장대리세무사도 2003.2.7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수령하여 당일 청구인에게 유선통지하였고 이의신청결정서는 3~4일 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서 서식의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란에 2003.2.6로 기재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은 최소한 2003.2.7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3.5.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3.5.16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