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함
1. 청구법인이 2002.9.27. ○○○세무서장에게 한 2000년 제1기분과 2000년 제2기분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1)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2000년 제2기분 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에서 가공매출액 ○○○원을 차감하고, 가공매입세액 ○○○원을 불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후 환급세액 ○○○원과 그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의 합계액을 환급하며,
(3)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에서 가공매출액 ○○○원 차감하고, 가공매입세액 ○○○원을 불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후 환급세액 ○○○원중 신고납부세액에 해당하는 ○○○원과 그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의 합계액 및 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환급세액 ○○○원과 그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2. ○○○세무서장이 2003.1.9. 청구법인에게 환급한 법인세 ○○○원(2000사업연도분 ○○○원, 2001사업연도분 ○○○원)에 대하여는 동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추가로 환급한다.
청구법인은 2000년 제1기 ∼ 2000년 제2기중 실물거래없이 ○○○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2002.9.26. 동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기타사항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 ○○○원(2000년제1기분 △○○○원, 2000년제2기분 △○○○원, 2001년제2기분 △○○○원)의 경정청구와 2001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수정신고 및 법인세 △○○○원(2000사업연도분 △○○○원, 2001사업연도분 △○○○원)의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내용등을 조사하여 2003.1.9. 법인세 △○○○원(200사업연도분 △○○○원, 2001사업연도분 △○○○원, 이하 "쟁점법인세"라 한다)의 환급을 통보하고, 2003.1.13.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원천분 근로소득세 ○○○을 경정고지하면서 동 세액을 법인세 환급금으로 충당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환급세액상당액 △○○○원(2000년제1기분 △○○○원, 2000년제2기분 △○○○원, 2001년제2기분 △○○○원, 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0. 2000년 제1기·제2기 및 2001년 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과 그 환급가산금,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가공매입액이 가공매출액보다 많은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경정고지하면서 가공매출액이 가공매입액보다 많은 2000년 제1기·제2기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청 예규(부가 46015-1825, 2000.7.25)를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였는 바, 이는 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의 환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므로 과다납부세액인 쟁점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2) 국세의 환급세액중 신고납부세액의 범위내의 금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처분청이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 쟁점부가가치세 및 쟁점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은 실제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되,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환급세액중 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는 ○○○원은 경정일부터 30일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게산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납부한 세액을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국세청예규(부가 46015-1825, 2000.7.26)에 의하여 환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부가가치세 및 쟁점법인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환급금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동 환급세액은 2003.1.9. 환급결정하여 2003.1.3. 부가가치세등에 충당되었으므로 환급가산금의 계산대상이 아니다.
(1)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당해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정청구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신고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1) 심판청구대상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2년(*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의 과세기간은 1년)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각 세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같은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경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환급금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국세환급금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국세환급가산금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가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단서 생략)
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한국증권업협회 중개시장에 발행주식을 원활히 등록하기 위하여 2000년 제1기 ∼2001년 제2기중 실물거래없이 ○○○건설(주)등 11개업체에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케미칼등 5개업체로부터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임원인 정○○○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지방법원 ○○○지원은 이에 대한 판결(2002고합241)에서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사실을 인정하여 경영주 유○○○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지원의 판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에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기타 매출누락금액 ○○○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매입누락금액 ○○○원의 매입세액을 추가공제하여 2002.9.26. 2000년 제1기·제2기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고,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후, 이를 반영하여 2000년 및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등에 대하여 실지조사하고, 2002.12.6.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청구법인이 납부한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원천납부세액 ○○○원, 2001.3.31. 신고납부세액 ○○○원, 2001.7.31. 분납세액 ○○○원)과,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원천납부세액 ○○○원, 2002.4.1. 신고납부세액 ○○○원, 2002.5.15. 분납세액 ○○○원) 합계 ○○○원중 경정과정에서 발생된 가산세 ○○○원(2000사업연도분 ○○○원, 2001사업연도분 ○○○원)을 차감한 ○○○원(환급가산금이 가산되지 아니한 본세만임)이 환급된다는 것을 통보한 후, 2003.1.9.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환급여부에 대하여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마) 처분청은 2003.1.13.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환급세액을 △○○○원(2000년 제1기분 △○○○원, 2000년제2기분 △○○○원, 2001년제2기분 △○○○원)으로 계산한 후 자료상이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고 한 국세청장의 예규(부가 46015-1825, 2000.7.26.)에 근거하여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처분청은 2002.1.13. 기환급통보된 법인세환급금 ○○○원을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법인세 경정과정에서 당시 대표자 유○○○에게 상여처분한 ○○○원(2000사업연도분 ○○○원, 2001사업연도분 ○○○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에 충당하였다. (사)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0년 제1기 및 제2기와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 2001년 제1기분 수정신고서,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의 법인세 기한후 신고서, 세무조사결과 통보서, 법인세환금금통보서, 국세환급금충당신청서, 200년 제1기 ∼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2) 판 단 (가)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요건의 충족여부를 살펴본다.
1. 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이하 "종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경정청구기간을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이전과세기간까지는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경정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인 2000.7.25.부터 2년이상이 경과된 2002.9.27.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종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위반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이므로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경청청구기간을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년이내에 경정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00년 제2기분과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각각의 신고납부기한인 2001.1.25. 및 2002.1.25.부터 2년이내인 2002.9.27.에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이는 개정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내에 한 적법한 경정청구라고 판단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8조에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02.9.27. 2000년 제2기분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2002.12.6. 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았는바, 이는 세무조사의 결과를 안내한 것으로서 통지서의 양식이나 내용에 거부통지로 볼 수 있는 문언이 없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와같이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상태가 존속하는 이상 불복청구기간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규정하는 청구기간내에 한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국심 2000서299, 2000.4.14 같은뜻임).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국세청 부가 46015-1825, 2000.7.26. 같은 뜻)는 입장이나, 이는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부터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을 위반한 해석이라고 하겠다.(국심 2001구443, 2001.8.2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2000년 제2기분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은 국세를 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하여 납부한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다른 세액에 충당하는 날 또는 환급금의 지급을 결정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00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원을 2000.10.25.에, 2000년 제2기확정분 부가가치세 ○○○원을 2001.1.26.에, 2001년 제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원을 2001.10.25.에, 2001년 제2기확정분 부가가치세 ○○○원을 2002.1.25.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동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함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부한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원천납부세액 ○○○원, 2001.3.31. 신고납부세액 ○○○원, 2001.7.31. 분납세액 ○○○원)과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원천납부세액 ○○○원, 2002.4.1. 신고납부세액 ○○○원, 2002.5.15. 분납세액 ○○○원) 합계 ○○○원중 경정과정에서 발생된 가산세 ○○○원(2000사업연도분 ○○○원, 2001사업연도분 ○○○원)을 제외한 쟁점법인세 ○○○원을 환급하면서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그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납부세액을 경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납부일(원천납부일, 자진납부일, 분납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배치되므로 쟁점법인세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추가로 환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구 443, 2001.8.29. 같은 뜻) 2) 국세기본법 제52조제6호 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 환급받는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하고,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원이 발생하였으므로, 동 환급세액중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정기한내에 환급세액에 해당되고 그 후 경정결정으로 환급하는 세액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해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3.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중 ○○○원과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하고, 2001년 제2기 환급세액○○○원중 신고납부세액 ○○○원을 초과하는 ○○○원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하며, 쟁점법인세의 환급에 대하여는 당초 납부일(원천납부일, 자진납부일, 분납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추가로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청구중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