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액면가로 매입한 후 2개월 이내에 액면가로 양도한 데 대하여 주식의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액면가로 매입한 후 2개월 이내에 액면가로 양도한 데 대하여 주식의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으로서, 1999.8.28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원(액면가)에 매입한 후 1999.9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로 인수하였으며, 1999.10.4 청구외법인을 퇴사하고, 1999.12.4 김○○○에게 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8.28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시가 (1주당 ○○○원: 1999.12.16 공모가 ○○○원의 110%로 대주주지분 할증평가)보다 저가로 매입하였다 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03.3.10 청구인에게 1999년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생략)의 시가(생략)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청구인은 1999.8.2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1주당 액면가인 ○○○원에 쟁점주식 ○○○주를 취득하여 유상증자(○○○주)에 참여하고, 1999.10.4 청구외법인을 퇴사한 후 1999.12.4 김○○○에게 쟁점주식 및 쟁점외주식 ○○○주를 양도하였음이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은 1999.12.16 주당 공모가액을 ○○○원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였음이 청약공고, 증권시장 정보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임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3.2∼ 1999.10.4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연구소에 근무하는 이사로 등재되어 쟁점주식의 취득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과는 특수관계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1999.8.28 이○○○으로부터 1주당 시가 ○○○원(공모가액 ○○○원의 10% 할증)인 쟁점주식을 저가(1주당 ○○○원)로 양수하였다 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제하였음이 결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한 후, 1개월여만에 양도자 이○○○이 지정하는 김○○○에게 반환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취득하여 제3자인 김○○○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비록 양도자가 지명하는 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자에게 반환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액면가에 취득하여 액면가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원인 것을 특수관계자인 이○○○으로부터 1주당 ○○○원에 취득하여 저가양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