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합성수지재생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3중1464 선고일 2003-10-01

[요지] 합성수지재생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10.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7년도 분 O,OOO,OOO원, 1998년도 분 O,OOO,OOO원, 1999년도 분 OO,OOO,OOO원, 2000년도 분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종업원의 급여 1997년도 분 O,OOO,OOO원, 1998년도분 OO,OOO,OOO원, 1999년도분 OO,OOO,OOO원, 2000년도분 OO,OOO,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해당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수지”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OO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구입없이 OO,OOO,OOO원(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수취하여 세무신고 하였고, 1997년~1998년 기간중 OO,OOO,OOO원(이하“쟁점매입누락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매입액을 세무신고누락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쟁점매입누락금액은 필요경비산입하는 한편 동 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OOO,OOO,OOO원을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2.1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도분 O,OOO,OOO원, 1998년도분 O,OOO,OOO원, 1999년도분 OO,OOO,OOO원, 2000년도분 OO,OO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합성수지재생업)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여 부득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여서 급여신고와 산재보험 처리를 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정식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인 바, 청구인은 1997~2000년기간중 외국인 근로자들(1~5인)을 고용한 후 이들에게 OO,OOOO원(이하 “쟁점급여액”이라 한다)을 급여로 지급하였으나 필요경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급여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제조원가 명세서 및 원천징수신고서에 의하면 이미 노무비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산입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현황 및 여권사본 만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사실 및 급여수령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하였다는 쟁점급여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급여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인건비등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OOOO OOOOO OOOO OOOO (OO O OO)

(2) 청구인이 세무신고한 인건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1997.10.19 청구인의 사업장에 발생한 화재의 잔해처리 등을 위하여 고용한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1997년도 OO,OOOO원)를 제외하면 청구인 사업장(OO수지)의 신고인건비는 상용직원 2인과 일용직원 2인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임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쟁점가공매입금액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 1997~1998기간중 쟁점매입누락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액을 세무신고 누락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에서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쟁점매입누락액을 필요경비산입한 후 환산매출가액(OOO,OOO,OOO원)을 총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1997년~2000년 기간중 아래내역과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급여를 지급하고서도 이를 비용처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급여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OOOO OOO OO OOOOOOO OO O OO OOOO OOOO (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합성수지제조업종(청구인은 재생합성수지를 원료로 야외용 돗자리생산)의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동종업체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노임이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고, (나) 청구인의 총수입금액대비 신고인건비 비율, 청구인이 제시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권사본,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 및 근무현장 촬영사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친필로 작성한 근무사실 확인서 등을 종합해 볼 때 1997년~2000년 기간중 외국인 근로자들(1~5인)을 고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급여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노동부(외국인 고용대책단)에서 발표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1인평균 월급여 총액이 O,OOOO원(2002.12 기준)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쟁점급여액(1인평균 월 약OOO원 내외)이 과다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라)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1997년~2000년 기간중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그 고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쟁점급여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 하겠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