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재화공급사실을 부인하고 제시된 증빙이 부실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사례
거래상대방이 재화공급사실을 부인하고 제시된 증빙이 부실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신발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1999.7.30.부터 1999.9.27.까지 ○○○기업 김○○○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기준으로 계 ○○○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계상하였다.
○○○세무서장은 ○○○기업 김○○○에 대한 조사결과 동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2003.3.4.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피혁 김○○○가 쟁점금액 상당의 피혁을 청구인에게 판매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기업 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세무서장의 ○○○피혁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피혁과의 거래명세표상 금액(○○○원)이 청구인이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상 ○○○피혁 명의분 ○○○원이나 ○○○기업 명의분 ○○○원(계 ○○○원)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이 ○○○피혁 김○○○로부터 피혁을 매입하면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를 보면 아래와 같다.
○○○
(2) 청구인은 ○○○피혁 김○○○로부터 ○○○원(공급가액) 상당의 피혁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김○○○가 교부하는 ○○○기업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거래원장과 대금지급 증빙에 의하여 실제 거래가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세무서장이 ○○○피혁 김○○○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피혁을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김○○○가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원 상당의 피혁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원)상의 피혁은 청구인에게 공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2001.12.28.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한 점, ②청구인이 ○○○피혁 김○○○에게 피혁대금(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 포함)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을 보면, ○○○피혁 명의의 입금증 4매(1999.10.9부터 2000.3.31.까지 계 32,907,011원), 무통장 입금증(1999.7.7.자 ○○○원), 타행환 거래내역(1999.10.26.부터 2000.1.25.까지 계 ○○○원), 김○○○의 영수증(1999.12.17. 및 2000.5.3. 계 ○○○원)으로서 합계 ○○○원이나, 첫째, 거래원장상으로는 ○○○피혁 김○○○로부터 공급가액 ○○○원(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도 포함)의 피혁을 공급받고 2000.1.18.까지 동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입금증상으로는 2000.3.31.까지, 영수증상으로는 2000.5.3.까지 피혁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거래원장상 대금지급일자와 대금지급관련 증빙상 대금지급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금지급관련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피혁대금을 ○○○피혁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입금증등 증빙상으로 청구인이 ○○○피혁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피혁대금 계 ○○○원이 ○○○피혁 김○○○가 청구인과 실물거래하고 발행교부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쟁점외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위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피혁을 실물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위 내용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피혁을 ○○○피혁 김○○○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동 피혁을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