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복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요지] 불복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O시 O구 OOOO OOOOOO에서 유흥주점(궁전미인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2001년 10월~12월분 특별소비세 O,OOO,OOO원을 2002.10.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는 이 법 또는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 제11조(공시송달) 제1항에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 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2.10.5. 2001년 10월~12월분 특별 소비세O,OOO,OOO원이 기재된 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2002.10.31. 공시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의 등기우편접수대장 및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공시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3.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접수하였음이 처분청의 심판사건처리부(관리번호 제26호, 접수번호 제60755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공시송달일(2002.10.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을 기산일로 하더라도 심판청구일까지의 기간은 90일이 경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