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축허가 및 준공을 받아 사실상 분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축허가 및 준공을 받아 사실상 분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에 연립주택(○○○빌라) 16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분양중 건물분에 대하여 2003.2.14.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 ⑤ (생 략)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⑦ (생 략)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 4.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 략)
② ∼ ③ (생 략)
(2)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도 ○○○시 ○○○의 대지 1,648㎡ 위에 연립주택 1,720.96㎡(지상 4층, 16세대)를 신축하여 1999.8.20. 사용승인과 함께 분양한 후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분양중 건물분에 대하여 2003.2.14.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김○○○ 및 이○○○에게 6억원에 양도하였고, 그 후 쟁점주택의 신축 및 분양도 김○○○ 및 이○○○가 사실상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대리인 청구외 곽○○○과 김○○○ 사이에 계약한 약정계약서와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곽○○○ 및 김○○○의 ○○○경찰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내용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의 대리인 곽○○○과 김○○○ 사이에 계약한 약정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도 ○○○시 ○○○, 같은 리 226-1, 같은 리 226-2의 토지 1,522평 위에 신축중인 연립주택 16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다는 내용으로 언제 작성되었는지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의 경우는 계약내용에 대한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약정계약서 제1조에 쟁점주택의 부속토지 대금을 ○○○원으로 정하고 토지대금이 정산되면 청구인은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김○○○에게 모든 권리를 넘긴다고 규정하면서 토지대금 ○○○원은 은행융자 ○○○원을 제하고 잔금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김○○○가 쟁점주택을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공비, 자재비, 인건비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청구인이 분양하는 경우에는 김○○○에게 통보만 하고 김○○○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3) 2000.5.3.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고소인 곽○○○의 ○○경찰서 진술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곽○○○은 청구인의 토지 위에 쟁점주택을 신축하다가 김○○○에게 공사를 맡겼으나 김○○○가 토지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공사하도급업자들에게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인한 다툼으로 인하여 김○○○도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만 두었다고 진술되어 있다. 2000.5.8. 및 2000.5.22. 피고소인 김○○○의 ○○○경찰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토지 위에 당초 청구외 ○○건설에서 쟁점주택을 신축하다가 부도가 나자 3층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신축을 인수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1999.4월경에 완공하여 청구인 앞으로 준공검사가 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원을 융자받아 사용하므로 인하여 당초 약정계약서대로 정산을 하지 못하고 1999.6월경 공사를 중간에 그만두었으며, 이로 인하여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한편, 쟁점주택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경우 1998.4.25.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8.5.22. 착공을 하였으며, 1999.8.12. 사용승인을 받아 1999.8.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분양하였으며, 부속토지의 경우에도 1982.11.11. 청구인이 취득하여 1999.8.20.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소유권대지권 등기를 한 후 건축물과 함께 분양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김○○○ 및 이○○○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신축 및 분양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