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하여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410 선고일 2003.08.26

부가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매수인이 쟁점 부동산 중 일부면적에서 슈퍼소매업을 개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사업의 포괄양도를 인정하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외 3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1994.7.20. 취득하여 임대에 공하던 ○○○시 ○○○구 ○○○번지 10호 소재 대지 555.8㎡ 및 그 지상의 상가건물 1,232.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1.5.14. 김○○○에게 ○○○원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청구인 등은 부동산임대업을, 매수인은 일부면적에서 소매슈퍼업을 영위하였고, 매수인의 과세유형도 청구인 등과 달리 간이과세자라 하여 쟁점부동산 거래가격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건물의 가격을 산정한 후, 2002.8.9.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5.14. 부동산임대업을 폐업신고한 후에 같은 날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그대로 매수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이며, 매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고, 매수인이 자기사업을 하고 있다는 소매슈퍼업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존재하지 않던 업체로서 이 건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폐업후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전가성 측면에서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사업자의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게 됨으로 인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는 것인데, 2001.4.10.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5.14. 폐업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규정에 의거 폐업일인 2001.5.14.을 공급시기로 보아 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 청구인 등은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반면, 매수인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일부면적에서 소매슈퍼업을 영위하여 사업의 동질성도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폐업후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세유형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은 1994.7.20.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하였고, 쟁점부동산에서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1.5.14. 김○○○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신고한 후 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임○○○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우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폐업후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여부를 살펴보면, 폐업시 잔존재화가 되기 위하여는 폐업일까지 사업에 공하여지던 재화가 사업자의 소유로 남아 있어야 하나 청구인 등은 폐업일 이전인 2001.4.10.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인 2001.5.14.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 바, 폐업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심판원의 입장(국심 90서 2553, 1991. 5. 3 합동, 국심 97서1781, 1998.1.15. 등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사업중에 쟁점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매수인 김○○○는 쟁점부동산 중 일부면적에서 2001.4.17.부터 슈퍼소매업을 개업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 하기도 어려우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서811, 2003.5.12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