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다고 보고 이를 반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다고 보고 이를 반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에서 2000.3.21부터 ○○○마트라는 상호로 슈퍼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하는 한편, ○○○원의 매입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2000년 귀속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되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쟁점매출누락액 ○○○원과 매입신고누락액에 대한 매출환산금액 ○○○원을 산입하였으나 매출원가에는 쟁점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입신고누락액만 가산하여 2002.12.7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이 건 과세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매출액 및 매입액과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의 신고누락액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매입누락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다시 매출환산하여 총수입금액에도 산입하였지만, 매출누락금액은 총수입금액에만 산입하고 대응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
(2)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 자기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로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당초에 신고한 매입액에 쟁점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자료로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가) ○○○마트의 2000년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는 ○○○마트의 2000년도 중의 경영성과를 나타내거나 2000년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를 기록한 것이지 특정거래의 존부를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추가적으로 대응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매출누락분에 대한 대응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마트의 2000년도 매출장, 매입장, 계정별원장에는 2000년도 중 일자별로 구매와 판매한 기록이 있으나, 매출이 발생할 때에 상품명을 식품외등으로 표기하여 상품별 매출액의 파악이 어렵고 매출누락분에 대한 대응원가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3) 청구인은 매출누락액과 매입누락액을 똑같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신고한 필요경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대법원 98두328, 1998.4.10 같은 뜻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대응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