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394 선고일 2003.07.24

부동산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2.12.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도 ○○○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97.5.2 숙박업/여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소재 대지 304.1㎡, 건물 1,16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10.13 부동산 임대업자인 백○○○에게 양도하고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이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원중 건물가액에 해당하는 ○○○원에 대하여 2002.12.5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에 공하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2001.10.13)이전인 2001.3.20부터 부동산등기부상 전세권을 설정한 염○○○에게 임대하여 왔고, 임차인인 염○○○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자인 백○○○에게 양도하였으며, 백○○○은 다시 염○○○에게 임대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숙박업을 한 것을 전제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숙박업으로 사용하다 백○○○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백○○○이 다시 염○○○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여 양도전후 이용상황이 다르고, 염○○○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상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염○○○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염○○○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운영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전까지 처분청에 청구인명의로 여관운영과 관련하여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청구인명의로 발행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숙박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자인 백○○○에게 양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 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5.2 쟁점사업장에서 숙박업/여관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왔고, 2001.10.13 쟁점부동산을 백○○○에게 양도하였으며, 백○○○은 쟁점부동산을 염○○○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염○○○은 쟁점사업장에서 숙박업/여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1.10.13 쟁점부동산을 백○○○에게 양도하기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염○○○에게 임대하여 염○○○이 실질적으로 숙박업/여관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7.5.2부터 쟁점부동산소재지에서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1.10.13 백○○○에게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명의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으며 신용카드가맹점에 등록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2001.10.13)이전인 2001.3.20부터 쟁점부동산을 염○○○에게 임대하고 월임대료로 ○○○원을 받은 사실을 주장하며 전세권설정등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1.3.21 염○○○이 전세금 ○○○원, 월세 ○○○원으로하여 2001.3.20~2003.7.19까지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며, 2001.2.28 청구인과 염○○○간의 쟁점부동산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 ○○○원, 월세 ○○○원으로 하여 2001.3.20~2003.3.19까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염○○○은 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1.6.28 등 3회에 걸쳐 월 ○○○원 상당(염○○○이 월임대료에서 쟁점부동산의 자체 개보수비용을 차감한 경우도 있음)의 임대료를 청구인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염○○○은 2001.3.20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백○○○에게 이전되기전까지는 청구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신용카드가맹점등록 등을 그대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과 백○○○이 2001.9.28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본 계약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백○○○이 양수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사업양수일 현재 청구인과 거래중인 임차인 (염○○○)은 백○○○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국세 및 지방세 포함)일체를 청구인이 책임지며, 백○○○은 2001.9.28현재 청구인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하고 백○○○에게 사업양도를 위하여 2001.10.13에 폐업하고 즉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며, 백○○○은 청구인의 2001.9.28의 부채 ○○○원(융자금 ○○○원, 보증금 ○○○원)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대금지급방법은 청구인과 백○○○이 결정한 별도의 약정서에 의해 지급하며, 본 계약은 2001.10.25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1.10.13 백○○○에게 양도하기전까지 청구인명의의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었으나, 사실상 2001.3.20부터 염○○○이 청구인명의로 쟁점사업장에서 숙박업/여관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이 임○○○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2001.3.21 쟁점부동산에 대한 염○○○의 전세권 등기사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염○○○이 2001.6.28이후 월세로 입금한 입금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백○○○에게 양도하기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염○○○에게 임대하여 오던 것을 부동산임대업자인 백○○○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직전 청구인을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여관사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를 재화의 거래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