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386 선고일 2003.07.04

소득처분시 매입누락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슈퍼 등에 식품(주로 캔 통조림 제품)을 납품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0년 제1기에 ○○○원, 2000년 제2기에 ○○○원, 2001년 제1기에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밀알상사로부터 2000년 제1기에 ○○○원, 2000년 제2기에 ○○○원, 2001년 제1기에 ○○○원 및 ○○○판매(주)로부터 2000년 제1기에 ○○○원, 2000년 제2기에 ○○○원, 2001년 제1기에 ○○○원 합계 ○○○원(이하 "쟁점매입누락액"이라 한다)의 식품류를 매입하고서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고, 위 매입누락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매출누락액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1.23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2000년 귀속분 ○○○원, 2001년 귀속분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30 이의신청을 거쳐2003.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매입누락액을 매입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외처리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이고, 또한 거래처에 동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거래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매입누락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를 대표이사가 인출해 간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에서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에 한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면하게 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득처분시 매입누락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판매(주)로부터 2000.1기에 ○○○원, 2000.2기에 ○○○원, 2001.1기에 ○○○원, ○○○상사로부터 2000.1기에 ○○○원, 2000.2기에 ○○○원, 2001.1기에 ○○○원, 합계 ○○○원(쟁점매입누락액)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누락액을 매출이익율로 환산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누락액이 부외처리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했으며, 동 매입누락액을 매출이익율로 환산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상여처분시에는 쟁점매입누락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처분시에 매출누락액에서 매입누락액을 차감하기 위해서는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누락액이 부외처리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 매입누락액을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인 바(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쟁점매입누락액이 부외처리된 것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확인서외에 이 건 상여처분의 귀속자가 쟁점매입누락액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누락액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