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시 매입누락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소득처분시 매입누락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슈퍼 등에 식품(주로 캔 통조림 제품)을 납품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0년 제1기에 ○○○원, 2000년 제2기에 ○○○원, 2001년 제1기에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밀알상사로부터 2000년 제1기에 ○○○원, 2000년 제2기에 ○○○원, 2001년 제1기에 ○○○원 및 ○○○판매(주)로부터 2000년 제1기에 ○○○원, 2000년 제2기에 ○○○원, 2001년 제1기에 ○○○원 합계 ○○○원(이하 "쟁점매입누락액"이라 한다)의 식품류를 매입하고서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고, 위 매입누락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매출누락액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1.23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2000년 귀속분 ○○○원, 2001년 귀속분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30 이의신청을 거쳐2003.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누락액을 매출이익율로 환산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누락액이 부외처리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했으며, 동 매입누락액을 매출이익율로 환산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상여처분시에는 쟁점매입누락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처분시에 매출누락액에서 매입누락액을 차감하기 위해서는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누락액이 부외처리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 매입누락액을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인 바(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쟁점매입누락액이 부외처리된 것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확인서외에 이 건 상여처분의 귀속자가 쟁점매입누락액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누락액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