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매입거래에 대해 매입누락한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사례
무자료 매입거래에 대해 매입누락한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 청구외 (주)○○○석유(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김○○○)의 유류판매 유통과정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문○○○(청구인의 처, 조사당시에는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명의의 ○○○농협 ○○○지점계좌(계좌번호: ○○○)를 이용하여 1999년 1기중 ○○○원을 매입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원으로 환산하여 2002.9.10. 청구인에게 1999.1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5.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 (주)○○○석유의 유통과정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한 ○○○원중 실제로 청구인이 누락시킨 금액은 ○○○원이고, 나머지 ○○○원은 청구외 염○○○가 유조차를 이용해 중간상행위를 하면서 누락시킨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일부 취소하여 실질 매입누락자인 염○○○에게 과세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의 (주)○○○석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문○○○명의의 은행통장을 이용하여 (주)○○○석유에서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누락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고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바 있다. 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주)○○○석유에서 매입누락한 ○○○원중 ○○○원은 염○○○가 누락한 것이므로 차후 청구인에게 과세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염○○○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염○○○의 2002. 12.4.자 진술서와 2001.8.6.자 각서는 모두 이 건 과세이후 친분관계가 있는 두사람간에 작성된 사문서로 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입증이 없어 ○○○원은 염○○○가 누락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