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공급자와 공급시기 등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매입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공급자와 공급시기 등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업체로서 2002.2.28 (주)○○○강재로부터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 ○○○경찰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고 통보받고 동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1.5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경찰서 수사과 문서 (수사 61110-4680, 2002.10.30)에 첨부된 (주)○○○강재(2000.8.1 ○○○도 ○○○시 ○○○에서 개업) 대표이사 정○○○의 고소장에 의하면, 조○○○은 (주)○○○강재의 직원으로 대표이사 몰래 사용인감 등 서류를 위조하고, 세금계산서 7매를 실물거래없이 발행교부하여 배임·사기·사문서위조죄로 고소되었고, 피고소인 조○○○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거래명세표, 기성금지급내역서, 지출결의서, 현장감독확인서, 공사현장책임자인 구○○(건축주)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실거래라고 주장할 뿐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인수받은 것은 2002.1∼2월중이나, 거래명세표에는 2001.9월중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2002.2.28 발행되어 위 거래명세표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 ○○○경찰서장이 고소인 정○○(주식회사 ○○○강재 대표)과 피고소인 조○○○(주식회사 ○○○강재 직원)을 수사한 결과 조○○○이 청구법인에게 발행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2002.11.5 처분청에 통보하면서, 정○○의 고소장 및 진술조서 사본과 조○○○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을 첨부하였으며, 통보된 서류에 의하면 조○○○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주 구○○와 공사하도급자 문○○○간의 합의서(2002.5.14)에 의하면, 당초 공사하도급자인 문○○○이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는 대신 건축주 구○○가 문○○○에게 밀린 공사대금(자재대, 공사비)을 지급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며, 공사대금(자재대, 공사비) 지급내역중에 (주)○○○강재 철근대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거래증빙으로 첨부된 거래명세표 6매에는 각각 ○○○프라자, 문○○○, ○○○종합건설이 (주)○○○강재로부터 2001.9월중에 철근 ○○○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시된 철근인수증 1매에는 ○○○스틸(주)가 철근 20톤을 ○○종합건설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현장감독인 이○○○은 청구법인의 전무 구○○(건축주이면서 청구법인의 전무)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중 ○○○원을 (주)○○○강재의 직원 조○○○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구○○○는 하도급자 문○○○이 조○○○에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조○○○으로부터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프라자(건축주 구○○), 문○○○(하도급자), ○○종합건설(시공사)이 2001.9월중 (주)○○○강재로부터 철근을 구입하고 건축주 구○○가 철근대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하도급자 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인수한 것은 2002.1∼2월중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2002.2.28 청구법인앞으로 발행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