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350 선고일 2003.09.19

매도인과 매수인의 업종이 서로 달라 건물을 양도한 행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한 사례(이후 개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2.31. ○○○도 ○○○시 ○○○번지 대지 52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지상의 건물 2,192.9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여관업 및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도 ○○○시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2000.9.29. 쟁점토지 및 건물을 ○○○원에 양도하고 건물분 공급가액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교부하였으며 2000.11.9. 폐업과세기간(2000.7.1.∼10.31.)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건물공급가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양수인은 2000.10.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000년 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결과 ○○○원을 환급받았다. 청구인은 2001.2.19. 쟁점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폐업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원으로 증액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는 바 2001.8.24.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공급가액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2.5월 쟁점건물 양수도 당시의 현황에 대한 현지확인을 거쳐 청구인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02.6.1. 청구인에게 2000년 2기 폐업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매각당시 청구인은 여관업을 청구외 양○○○(이하 "양○○○"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던 중으로 실제로는 쟁점건물 전체를 임대에 공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건물을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며 당초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적법하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양도한 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건물의 여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임대기간중 양○○○으로부터 임대수입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바, 청구인과 매수인의 업종이 서로 다르므로 쟁점건물을 양도한 행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된 것 >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삭제 <1994·12·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1999.12.28. 대통령령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율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재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③ 개인사업자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것 >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1.8.24. 쟁점건물을 양도한 행위가 청구인이 경영하던 여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2.5월 현지확인 결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2.6.1. 청구인이 수정신고후 무납부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2.8.27. 이의신청한 이후인 2002.10.15. 수정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3.2.7. "수정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경정등의 청구는 할 수 없고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이지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각하결정하였으나, 재정경제부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민원인의 질의를 받고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다(재정경제부 조세46019-135, 2003.4.7.). (나) 위 사실관계로 볼 때에, 2001.8.24.자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5월 현지확인조사를 거쳐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고 2002.6.1. 수정신고 무납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하였는 바,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없이 바로 무납부고지한 결과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동 무납부고지처분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로 인식할 수 밖에 없고 이의신청결정문에서 수정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재경부예규는 수정신고내용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므로 2002.6.1.자 무납부고지처분은 실질적으로 경정거부처분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은행계좌, 국세청의 전산조회결과, ○○○도 ○○○시 ○○○구청의 숙박업등록대장, 및 양○○○의 이행각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건물 양도 직전에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는 바 ○○○구청의 숙박업허가 및 신고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00.10.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0.11.25. 매수인의 임차인인 청구외 이○○○이 쟁점건물에서 숙박업을 개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건물을 양수한 후 양수인은 2000.10.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양○○○은 2000.10.24. "본인은 ○○○파크 임차인으로서 2000.9.29. 임대인 이○○○씨의 건물매각에 즈음하여 임대인 명의의 숙박업 등록과 사업자등록의 폐업을 2000.10.25.까지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고 2000.10.31. 양수인에게 상기업소를 명도할 것임을 각서합니다."라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양○○○은 ○○○도 ○○○시 ○○○번지에서 1999.10.15.∼2001.7.17. 기간중 ○○○모텔을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3. 양○○○은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2000.9.8. ○○○원, 2000.10.6.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여관임대료가 월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여관을 경영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임대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에 관한 다른 원시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쟁점건물을 양도한 경우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사업자등록내용과 숙박업등록대장과 같은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양수도 전후 청구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서로 달라 청구인의 여관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1중2442, 2002.1.11.).

2. 실제로는 여관을 양○○○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건물 전체를 부동산임대업에 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이 쟁점건물 인근에서 다른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양○○○과의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양○○○이 작성한 이행각서는 제3자의 입회도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 증거력이 불충분하며, 양○○○이 청구인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나타나지만 청구인이 수입금액과 경비 등을 일자별로 기재한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동 입금액이 여관임대료인지, 채무상환액 및 동 이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실제로 양○○○에게 여관을 임대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무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