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입회사와 지입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지입회사의 사업내용이 지입차량을 관리하고 지입차주의 제세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음
청구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입회사와 지입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지입회사의 사업내용이 지입차량을 관리하고 지입차주의 제세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1.1∼ 12.31. 기간중 (주)○○○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원인 5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원(2001년 제1기분 ○○○원, 2001년 제2기분 ○○○원)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원(2001년제1기분 ○○○원, 2001년제2기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운송(주)에 등록된 경기 ○○○호 지입차량을 소유하면서 1999.7.1. ○○○세무서장으로부터 ○○○도 ○○○군 ○○○에서 ○○○운송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가 2002.6.20. 폐업신고하였고, 1999.11.10. ○○○도 ○○○시 ○○○에서 ○○○세무서장으로부터 ○○○택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가 2002.6.20. 폐업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제2기분 과세표준 ○○○원, 2000년제1기분 과세표준 ○○○원, 2000년제2기분 과세표준 ○○○원, 2001년제2기분 과세표준 ○○○원 합계 ○○○원을 신고하였고, 세액은 소액으로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으며, 동 과세표준은 해당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천세무서장에게 1999년제2기예정분부터 2002년제1기 확정분까지 1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액 ○○○원을 납부한 후 이를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세액 ○○○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년제1기중에 (주)○○○에 화물운송용역대가로 1매 공급가액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주유소로부터 5매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01년제2기중 (주)○○○ 및 ○○○냉동운송(주)에 6매 공급가액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주유소로부터 3매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2002.9.30 (주)○○○주유소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02.11.7.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마)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 및 ○○○택배의 폐업사실증명원, 청구인의 ○○○운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택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세무서장의 (주)○○○주유소에 대한 고발서 사본 및 자료통보내역, ○○○운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세무서장에게 1999.7.1. 자신을 사업주로 하여 ○○○도 ○○○군 ○○○에 『○○○운송』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2.6.20. 폐업신고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주)○○○, ○○○냉동운송(주)는 이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청구인은 ○○○운송이라는 상호로 ○○○세무서장에게 1999년제2기예정분부터 2002년제1기 확정분까지 1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세액 ○○○원을 납부하였고, 동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서 세액 ○○○원을 납부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1999.7.1.∼2002.6.20기간중 ○○○운송이라는 상호로 실제 운송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이 경영하였다고 한 ○○○택배는 1999.11.10.∼2002.6.20 기간중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총 ○○○원으로 이는 월 평균 약 ○○○원수준으로 소액이며 종합소득세신고시에도 이를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소유한 지입차량으로 동 택배사업에 전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청구인은 ○○○운송이라는 상호로 매출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나 지입회사가 청구인 모르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로 과세표준과 매입금액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9.7.1 ∼ 2002.6.20. 기간중 장기간에 걸쳐 지입회사와 지입관계를 유지해 왔고, 지입회사의 사업내용이 지입차량을 관리하고 지입차주의 제세공과금납부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임을 감안 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운송(○○○)이라는 상호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의 실제 매출액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