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실제 운송사업을 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347 선고일 2003.08.26

청구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입회사와 지입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지입회사의 사업내용이 지입차량을 관리하고 지입차주의 제세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 12.31. 기간중 (주)○○○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원인 5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원(2001년 제1기분 ○○○원, 2001년 제2기분 ○○○원)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원(2001년제1기분 ○○○원, 2001년제2기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11.20∼2002.6.20 기간중 ○○○도 ○○○시 ○○○에서 『○○○택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송(주)에 지입된 경기 ○○○호를 이용하여 택배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액에 대하여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운송』(○○○)이라는 상호로는 수입금액이 발생된 사실이 없으나, 지입회사가 청구인 모르게 ○○○운송(○○○)이라는 상호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주유소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대행신고하였는 바, 지입회사가 청구인명의로 신고한 과세표준을 모두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11.10 ∼ 2002.6.20 기간중 『○○○택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원 신고한 후 세액은 소액으로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운송(○○○)이라는 상호로 1999.7.1 ∼2002.6.20 기간중 부가가치세를 12회 신고하고 세액 ○○○원을 납부하였고, 종합소득세를 2회 신고하고 세액 ○○○원을 납부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운송이라는 상호로 실제 운송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지입회사는 회사의 사업목적상 지입차주의 부가가치세 신고등 제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것인 점을 감안할 때 지입회사가 청구인 모르게 사실과 다르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운송(○○○)이라는 상호로 실제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운송(주)에 등록된 경기 ○○○호 지입차량을 소유하면서 1999.7.1. ○○○세무서장으로부터 ○○○도 ○○○군 ○○○에서 ○○○운송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가 2002.6.20. 폐업신고하였고, 1999.11.10. ○○○도 ○○○시 ○○○에서 ○○○세무서장으로부터 ○○○택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가 2002.6.20. 폐업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제2기분 과세표준 ○○○원, 2000년제1기분 과세표준 ○○○원, 2000년제2기분 과세표준 ○○○원, 2001년제2기분 과세표준 ○○○원 합계 ○○○원을 신고하였고, 세액은 소액으로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으며, 동 과세표준은 해당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천세무서장에게 1999년제2기예정분부터 2002년제1기 확정분까지 1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액 ○○○원을 납부한 후 이를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세액 ○○○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년제1기중에 (주)○○○에 화물운송용역대가로 1매 공급가액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주유소로부터 5매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01년제2기중 (주)○○○ 및 ○○○냉동운송(주)에 6매 공급가액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주유소로부터 3매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2002.9.30 (주)○○○주유소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02.11.7.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마)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 및 ○○○택배의 폐업사실증명원, 청구인의 ○○○운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택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세무서장의 (주)○○○주유소에 대한 고발서 사본 및 자료통보내역, ○○○운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세무서장에게 1999.7.1. 자신을 사업주로 하여 ○○○도 ○○○군 ○○○에 『○○○운송』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2.6.20. 폐업신고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주)○○○, ○○○냉동운송(주)는 이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청구인은 ○○○운송이라는 상호로 ○○○세무서장에게 1999년제2기예정분부터 2002년제1기 확정분까지 1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세액 ○○○원을 납부하였고, 동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서 세액 ○○○원을 납부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1999.7.1.∼2002.6.20기간중 ○○○운송이라는 상호로 실제 운송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이 경영하였다고 한 ○○○택배는 1999.11.10.∼2002.6.20 기간중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총 ○○○원으로 이는 월 평균 약 ○○○원수준으로 소액이며 종합소득세신고시에도 이를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소유한 지입차량으로 동 택배사업에 전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청구인은 ○○○운송이라는 상호로 매출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나 지입회사가 청구인 모르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로 과세표준과 매입금액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9.7.1 ∼ 2002.6.20. 기간중 장기간에 걸쳐 지입회사와 지입관계를 유지해 왔고, 지입회사의 사업내용이 지입차량을 관리하고 지입차주의 제세공과금납부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임을 감안 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운송(○○○)이라는 상호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의 실제 매출액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