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어음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분실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나, 정당한 권리자로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대손세액공제신청한 사실은 인정되고 현재는 쟁점어음의 이중공제 가능성도 사라졌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임
청구인이 어음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분실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나, 정당한 권리자로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대손세액공제신청한 사실은 인정되고 현재는 쟁점어음의 이중공제 가능성도 사라졌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임
○○○세무서장이 2002.11.1. 청구인에게 한 2002.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대손세액 ○○○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에서 1994.7.1부터 ○○○사라는 상호로 광고물제작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2002.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건설(주)가 발행한 부도어음 2매 ○○○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에 대한 대손세액 ○○○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자, 처분청은 쟁점어음 원본의 제시가 없다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02.11.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 5.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 3【대손세액공제】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1) 청구인은 ○○○건설(주)에게 임시도로안전시설물을 2001.4.30. 공급하고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아래의 쟁점어음을 수령하였으나 2001.7.14 ○○○건설(주)의 부도로 ○○은행 ○○동지점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바 있고, 그 이후 쟁점어음의 분실로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어음최종권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2.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처분청에 대손세액공제 신청하였으나 쟁점어음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처분청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2)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때에 어음의 원본제시가 반드시 필요요건인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대손세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공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부도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의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부도어음의 원본제시가 있느냐 없느냐는 대손세액공제의 필요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나) 다만, 부도어음의 원본 제시가 없을 경우 부도어음의 유통이나 분실에 의하여 대손세액이 이중으로 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89조에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부도어음의 원본 제시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며, 대손세액의 이중공제 가능성이 없다면 부도어음의 원본제시 여부에 불구하고 대손세액공제를 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3) 쟁점어음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이중으로 공제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대손세액공제을 받기 위해서는 대손세액 공제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쟁점어음의 경우 2001. 7.14. 부도발생하였고, 청구인은 부도발생일에 지급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바 있으며 그 날로부터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2002.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내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부도어음의 원본 제시가 없다하여 대손세액공제가 배제된 사실이 있다. (다) 쟁점어음을 이용하여 청구인 이외의 납세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대손세액공제 받기 위하여 하였던 관련법령상의 여러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밟은 후 어음원본까지 제시하여야 가능하지만 2002.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내에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한 납세자는 청구인 이외에 없었고 앞으로는 쟁점어음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 신청할 수도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중공제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설사, 착오 등에 의하여 이중공제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3항 은 대손세액공제를 받게되면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중공제 여부는 사후에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마) 이와함께 청구인은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어음 최종권리자확인서를 발급받은 바 있어 쟁점어음의 분실 여부에 불고하고 대손세액공제 신청시 쟁점어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바)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어음의 원본 제시를 못하고 있고 분실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못하지만 청구인은 쟁점어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로서 대손세액공제 신청에 관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고, 현재는 쟁점어음에 의한 이중공제의 가능성도 사라졌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어음에 대한 청구인의 대손세액공제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