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3중1345 선고일 2003-08-05

[요지]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는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통신을 영위하면서 2000년 제2기분 중 (주)OO컴퓨터로부터 OO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2.10.16.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은 2003.1.13 기각결정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의 子가 그 이의신청결정서를 2003.1.15.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와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이 되는 2003.4.15.까지는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처분을 안 날부터 103일이 경과한 2003.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