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자동차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310 선고일 2003.07.02

모든 거래를 현금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폐자동차매입이 실지거래되었다고 보지 않고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재활용폐자동차를 수집하여 일부를 수출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폐차처리하는 업체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시 매출누락 80,261천원과 폐자동차 가공매입 ○○○원(부가가치세 포함 ○○○원, 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각각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하고, 재활용폐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원, 1999년 2기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매출누락을 ○○○원으로, 폐자동차 가공매입을 ○○○원(부가가치세 포함 ○○○원)으로 경정하여, 2003.3.31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시 당초 가공매입으로 결정한 폐자동차매입금액 ○○○원중 은행송금이 확인된 ○○○원을 실지매입으로 원가인정하고 나머지 현금으로 지급한 ○○○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폐자동차업계의 관행상 일명 나까마라고 불리는 중고차 수집자들은 사업자등록없이 사업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수수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와 같은 현실여건에서 ○○○원은 부득이 현금으로 거래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원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은행송금이 확인되어 원가인정한 ○○○원을 포함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메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지출결의서, 소비자매입분명세서, 폐차대금지불확인서)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차량소유자에게 조회한 회신문에 의하면 폐차처분 차주가 폐차대금수령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현금매입분을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폐자동차 매입시 실질적으로는 중간상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차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5항 에 의한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성명, 취득가액, 취득연월일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잘못이므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폐자동차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3. 취득연월일

(2)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에 매출액을 ○○○원으로, 재활용폐자원매입액은 쟁점매입액 ○○○원을 포함하여 ○○○원으로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폐자동차소유자 1,100명을 추출하여 조회한 결과, 회신한 182명의 장부상 지급액은 ○○○원이나 182명중 46명만이 폐차대금수령을 시인하고 그 금액도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136명은 대금수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당초 가공매입을 ○○○원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시 은행송금이 확인된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을 전부 중고차 수집자들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출결의서, 소비자매입분명세서, 폐차대금지불확인서, 지급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폐자원(폐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취득가액, 취득연월일이 기록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지출결의서, 소비자매입분명세서, 폐차대금지불확인서의 기록은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폐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쟁점매입액 ○○○원중 이의신청에 따라 손금인정된 ○○○원을 제외한 429건 ○○○원(청구법인 제시금액)중에는 건당 ○○○원 이상 거래분이 7건(○○○원)이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의 모든 거래를 현금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원의 폐자동차매입이 실지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원의 폐자동차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배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