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3-중-1284 선고일 2003.07.04

대금지급사실 및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에서 "○○○기전"이라는 상호로 수배전반(전기공급 및 제어장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11.30 주식회사 ○○○탑쓰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2002.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기(주)로부터 ○○○참전기념비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방수등기구(지하에 매설하는 전등으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실물거래와 수반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조○○○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상 대표자는 김○○○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상 인출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기소유예상태에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실업외 22 업체로부터 ○○○원의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부당하게 교부받았고, ○○○전기외 69개 업체에게 ○○○원의 세금계산서를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없이 부정하게 교부하여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하였다 하여 2002.9.10 청구외법인을 검찰(○○○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아 청구인이 하도급받아 시행중이던 ○○○참전기념비공사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물품구매계약서, 물품거래대금수불관련 금융자료(청구인의 통장사본)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제시하면서 2001.6.23∼2002.1.25기간중 4회(2001.6.23, 2001.9.28, 2001.12.3, 2002.1.25)에 걸쳐 22,000,000원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쟁점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인출금의 대부분이 텔레뱅킹(전화자동계좌이체방법)으로 계좌이체되었는바 이체된 계좌(○○○)가 청구외법인(및 청구외법인의 임직원)명의 계좌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공급받아 ○○○전기㈜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참전기념비공사)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하도급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달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