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판단시 실제로 운영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함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판단시 실제로 운영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함
○○○세무서장이 2002.12.18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이상 ○○○수지)과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이상 ○○○수지)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1.6.2 ○○○도 ○○○시 ○○○에 '○○○수지(○○○)'라는 상호로, 2001.7.1 같은곳 곡반정동 164-4번지에 '○○○수지(○○○)'라는 상호로 각각 "합성수지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년 2기∼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수지를 통하여 1,117,963,000원, ○○○수지를 통하여 ○○○원 합계 ○○○원 상당의 폐합성수지를 매입한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의 규정에 따라 총 ○○○원(○○○수지 ○○○원, ○○○수지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재생처리업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의 특례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2.12.18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이상 ○○○수지)과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이상 ○○○수지)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1.12.31 개정전: 110분의 10)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2.∼4. (생략)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2002.03.30 재정경제부령 제2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 우선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등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기 위하여는 단순히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이른바 도·소매업자가 아닌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제조업자가 아니라 단순히 재생재료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도·소매업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였는지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실제로 영위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97누20625, 1998.9.18 같은 취지) 이 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은 '합성수지 제조업'으로 하였으나, 실질운영은 '단순히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도·소매업)'만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 청구인은 ○○○도 ○○○군 ○○○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업"을 1997.6.20 개업하여 1998.9.30 폐업하였고, ○○○도 ○○○시 ○○○에서 '○○○수지(○○○)'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업"을 1997.7.1 개업하여 1999.12.31 폐업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로, 2001.6.2 ○○○도 ○○○시 ○○○에 '○○○수지'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업(업종코드 ○○○)"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7.1 ○○○도 ○○○시 ○○○에 '○○○수지'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업(업종코드 ○○○)"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1년 2기∼2002년 1기 중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2기분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수지와 ○○○수지의 주업종 코드를 514971(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로 각각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수지와 ○○○수지의 주업종을 모두 "합성수지 제조업(업종코드 241302)"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 ○○ 등지에서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폐업하고, 2001년 현 사업장을 개업하면서 종전의 사업자등록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합성수지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합성수지 제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고, 폐비닐장판 등을 수집하여 세척한 후 잘게 부수어 합성수지공장에 납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 회원등록증과 동 협회로부터 받은 표창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회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5.2 사단법인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하였는 바, 동 협의회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상호간의 수집·운반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폐기물재활용기술 및 정보교류를 통하여 폐기물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3.12.3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청구인의 등록증에 의하면 최초등록일은 '2001.5.2'로, 상호는 '○○○수지'로, 취급품목은 '폐지, 고철, 폐용기류'로 되어 있으며, 유효기간은 '2001.12.31'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표창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수지)은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 회원으로서 폐자원재활용 촉진 및 회원상호간 화합과 협의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2001.12.31 동 협의회 경기도지부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뒤늦게나마 위 ○○○수지와 ○○○수지의 사업자등록상의 주업종을 도·소매업으로 정정하였다며,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3.6.14 위 '○○○수지'의 주업종을 "재활용품 도매업"으로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03.6.16 '○○○수지'의 주업종을 "재활용품 도·소매업"으로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수집한 폐비닐장판 등을 종류별로 분류하거나 잘게 부수어 일부는 국내 합성수지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일부는 수출업자를 통하여 해외에 수출하기도 하였으나, 해외수출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구매승인서 사본 1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구매승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수지)은 ○○시 ○○구 ○○동 ○○번지 (주)○○실업을 통하여 PVC스크랩 250톤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한편, 우리심판원에서 2003.6.14 청구인의 사업장을 현장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지에는 5명의 인부들이 수집된 폐비닐장판 등을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합성수지 제조시설이나 가공시설 등은 전혀 없었으며, ○○○수지에는 폐비닐장판 등을 잘게 부수는 분쇄기 1대와 지게차 1대를 보유한 채, 5∼6명의 인부들이 수집된 폐비닐장판을 잘게 부수는 작업과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작업,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위 분쇄기와 지게차 이외에 합성수지 제조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또한, 우리심판원에서 청구인이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 중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출품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청구인은 2001년 1기∼2002년 1기 기간 중 위 ○○○수지와 ○○○수지에서 PVC스크랩, 폐장판, 경질(폐비닐), 고분자(레쟈) 등 합성수지 원재료 이외에 합성수지 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별지1> 청구인의 매출신고내역 참조) 세금계산서상 품목명만으로 보면 "제품"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수지의 매출품 중 ○○○원(2001년 2기 중 ○○○인더스트리에 판매한 수지 및 합성수지 ○○○원, ○○○산업에 판매한 합성수지 ○○○원, 2002년 1기 중 ○○○프라스틱에 판매한 재생원료 ○○○원, ○○○인더스트리에 판매한 합성수지 ○○○원)이 제품인지 원재료인지 여부를 위 ○○○인더스트리 등 3개 업체에 조회한 바, 위 3개 업체는 전부 청구인으로부터 납품받은 합성수지와 재생원료는 완제품이 아니라 폐합성수지를 가로세로 약 1∼2㎝ 정도의 규격으로 절단한 원재료이며, 용해하거나 별도 가공한 상태로 납품받은 것이 아니라고 회신하고 있다.
(6)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1년 2기∼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품 신고내역, 청구인의 제조·가공시설 보유실태 및 사업운영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위 기간동안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2003.6.14 및 2003.6.16 청구인의 주업종을 "재활용품 도·소매업"으로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10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소정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2001년 2기∼2002년 1기 중 위 ○○○수지 및 ○○○수지를 통하여 수집한 이 건 재생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