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상장주식에 대해 물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3중1278 선고일 2003-07-22

[요지] 물납신청한 주식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0610 / 국심1998전0211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3.20.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2000년 증여분 OO,OOO,OOO원)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유)OO환경건설이 발행한 주식 OOO주(1주당 수납가액 OO,OOO원)를 물납재산으로 하여 수납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인 이OO이 (유)OO환경건설(아스콘제조업)이 발행한 주식 O,OOO주를 2000.12.8.자로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하여 2003.3.4.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3.3.13. (유)OO환경건설이 발행한 주식 8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이 건 증여세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2003.3.20. 물납허가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을 발행한 (유)OO환경건설은 정상가동중인 사업체 로서 매출액은 매년 신장세에 있고, 순자산가액도 1999년 523,636천원, 2000년 OOO,OOOO원, 2001년 O,OOO,OOOO원, 2002년 O,OOO,OOOO원으로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특히, 2002 사업연도에는 OOOOO원을 증자하는 등 사업규모를 계속 확장하여온 사실이 있어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상 전혀 부적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도 아니한 채 이 건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 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주권이 교부된 사실이없고, 국세에 충당할만한 수익증권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사유(관리·처분상 부적당)에 해당되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물납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 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주권이 교부된 사실이 없고, 국세에 충당할만한 수익증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의 사유(관리·처분상 부적당)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이기는 하지만 1주당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정상가동중인 사업체로서 매출액이 꾸준히 신장하고 있으며, 증자를 통하여 재무 구조도 건실해졌음에도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에는 세무서장이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물납신청을 받은 쟁점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당해 주식으로서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단의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납을 불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곧바로 이를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이고 물납대상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94누15820, 1995.7.28. ; 국심95서610, 1995.12.19. ; 국심98전211, 1999.4.19. 같은 뜻).

(4) 특히,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을 발행한 (유)OO환경건설은 정상가동중인 사업체로서 연간매출액과 순자산가액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는 꾸준히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2002사업연도에는 OOOOO원을 증자하는 등 사업규모를 확장하여 온 사실도 있어 쟁점주식이 특별히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O)OOOOOOO OOOO (OO O OO)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도 아니한 채 이 건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