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연회수한 양도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271 선고일 2003.07.16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고 대금 일부를 지연회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일보(이하 "○○○일보"라 한다)발행 주식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임○○○에게 ○○○원에 양도하기로 1997.12.23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계약서상 지급(회수)일 보다 지연 회수하고 일부금액(○○○원)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2003.4.9)까지 미회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매매대금중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회수분(미회수분을 포함하고, 이하 "잔금등의 지연회수분"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원(1998사업연도 ○○○원, 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 2001사업연도 ○○○원)을 익금산입하여 대주주인 임○○○에게 배당처분하고, 관련지급이자 ○○○원(1998사업연도 ○○○원, 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 2001사업연도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다른 조사 적출사항을 반영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8사업연도 분 ○○○원, 1999사업연도분 ○○○원, 2000사업연도분 ○○○원, 2001사업연도분 ○○○원을 2003.1.12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997년말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부채가 과중하였던 청구법인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무수익자산(쟁점주식등)을 처분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매각할 방법이 없어 대주주인 임○○○를 종용하여 쟁점주식을 매각하고 약속어음 등을 받아 재무구조개선을 하였는 바, 쟁점주식거래 당시 ○○○일보는 누적결손금이 ○○○원으로 자본잠식상태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하는 자산가치 평가방법으로 ○○○일보의 주식을 평가할 경우 주당 ○○○원인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주당 ○○○원씩 매각하였으므로 대금수령지연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쟁점주식거래는 청구법인에게 막대한 이익을 실현시켜주었기 때문에 쟁점주식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의 대금수령지연사유는 쟁점주식매매계약체결후 임○○○가 형사피소되어 4개월이상 구속된 상태라서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데 기인한 것이었으므로 쟁점주식거래행위가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건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의견 언론사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문화부장관에게 정기간행물발행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 신문발행업계의 시장진입이 어렵고, 언론사주는 사회적인 지위까지 인정받고 있어 언론사의 주식가치를 일반주식가치와 단순비교 할 수만은 없는 것이고, 쟁점주식 취득자인 임○○○가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아니였다면 ○○○일보의 경영권 확보차원에서도 쟁점주식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며 매매거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 주식매각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고 주식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받아야 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당연하므로 쟁점주식매각 대금지연수령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매매대금중 잔금 등의 지연회수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대주주)에 있는 임○○○에게 쟁점주식을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1997.12.23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중 계약금 ○○○원은 계약당일(1997.12.23), 중도금 ○○○원은 1998.1.23, 잔금 ○○○원은 1998.12.23 각각 수수하기로 약정한 후 ○○○원은 1997.12.23, ○○○원은 1998.4.29, ○○○원은 1999.12.23 각각 수령하고 양도대금중 ○○○원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2003.4.9)까지 미수령하였다.

(2) 처분청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 잔금 등의 지연회수분을 임○○○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IMF외환위기 상황에서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당시 평가액이 주당 ○○○원에 불과하고 환금성이 없었던 쟁점주식을 대주주인 임○○○에게 주당 ○○○원씩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매수인 임○○○가 형사피소되어 구속된 상태라 잔금 등을 지연회수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주식매매대금중 잔금 등의 지연회수분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고,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사업상 회수할 의무가 있는 미수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미수금은 가지급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바(대법원95누3539, 95.12.26 같은뜻)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로부터 쟁점주식매매대금중 중도금과 잔금 등을 당초 약정일 보다 지연회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임○○○의 구속수감이 잔금 등의 지연회수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한다고 볼 수도 없고 잔금 등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달리 경제적 합리성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잔금 등의 지연회수분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